결재문서

시특법 1·2종 대상시설물 정밀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도래시기 사전예고

“성별분리통계”성평등정책 수립의 기초입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시특법 1·2종 대상시설물 정밀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도래시기 사전예고 1. 한국시설안전공단 국가시설관리본부-10154(2017.05.02.)와 관련입니다. 2.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제6조 및 제7조에 의하여 1·2종 대상시설물의 관리주체는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을 실시주기에 따라 실시하여야 합니다. 3. 귀 기관의 소관(관내) 시설물 중 정밀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의 실시주기가 2017년 하반기, 2018년 상반기에 해당하는 시설물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오니, 참고하시어 관리주체가 기한 내에 점검/진단을 완료하고, 점검 완료 후 30일 이내에 FMS 실적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4. 증축, 개축 및 리모델링 등을 위하여 공사 중이거나 철거예정인 시설물로서 사용되지 아니하는 시설물은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실시를 생략하거나 조정(공문협의 후 결과 공단회신)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붙임 : 관련 공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마포구청장(토목과장),구로구청장(도로과장),강서도로사업소장(도로보수과장) 주무관 오광원 도로안전시설팀장 김유찬 도로관리과장 05/08 배광환 협조자 주무관 이옥휘 시행 도로관리과-7949 ( ) 접수 ( ) 우 / 전화 02-2133-8176 /전송 02-2133-0765 / hjyhgu@seoul.go.kr / 부분공개(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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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특법 1·2종 대상시설물 정밀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도래시기 사전예고.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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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 (`17년하반기`18년상반기)정밀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도래시기 사전예고_서울특별시_서울시 도로관리과 서울시(도로관리과).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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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시특법 1·2종 대상시설물 정밀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도래시기 사전예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안전총괄본부 안전총괄관 도로관리과
문서번호 도로관리과-7949 생산일자 2017-05-0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오광원 (02-2133-8176) 관리번호 D0000030029841
분류정보 교통 > 도로시설물관리 > 도로시설물유지보수 > 도로시설물안전점검및관리 > 도로사면안전점검및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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