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위험물 저장소 소방검사 조치명령서(벧엘중앙교회)

【기본에 강하고, 사랑과 행복이 넘치는 양천】 양천소방서 수신 벧엘중앙교회 (경유) 제목 위험물 저장소 소방검사 조치명령서(벧엘중앙교회) 1. 귀하께서 관리(소유)하고 있는 목5단지 관리동****여*******************************************위험물 안전관리법』 제5조 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조치명령하니 2017년 5월 18일까지 시정완료하시기 바랍니다. 2.조치명령 기간내에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위험물 안전관리법』 제39조의2에 따라 과태료 대상에 처하게 됨을 알려드리며, 3. 아울러 관계인(소유자 .다음장소 관리자 .다음장소 점유자)이 질병 국외출장 등의 사유로 조치명령 기간 내에 명령을 이행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조치명령기간 종료일 기준 5일 전에 연장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상명 소방시설등의 종류 시정ㆍ보완사항 보완기간 관련법규 벧엘중앙교회 (양천구 목동중앙북로 5길9) 지하탱크 저장소 시설 위험물 표지, 게시판 정비 2017.5.18.(목) 위험물 안전관리법 제5조 4항 ,시행규칙제32조 별표8에 제5조 끝. 양천소방서장 담당자 조규영 위험물안전팀장 한효철 예방과장 05/08 주병식 협조자 시행 예방과-7593 ( ) 접수 ( ) 우 07992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서로 180 예방과 위험물안전팀 / http://fire.seoul.go.kr/yangchun 전화 02-2653-6276 /전송 02-2653-3119 / sun1500@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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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 저장소 소방검사 조치명령서(벧엘중앙교회)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양천소방서 예방과
문서번호 예방과-7593 생산일자 2017-05-0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조규영 (02-2653-6276) 관리번호 D0000030031696
분류정보 안전 > 재난예방관리 > 위험물관리 > 위험물시설허가업무지도 > 위험물안전관리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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