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도 ISO 22000 국제인증 획득, 아리수를 마셔요 서울특별시 수신 *************************************** (경유) 제목 한옥위원회 심의결과 알림(2017년 제8차-2) 1. 우리시 한옥 정책에 적극 협조하여 주셔서 감사드리며, ********께서 신청하신 ************ 한옥에 대한 한옥위원회 심의결과를 붙임과 같이 알려 드립니다. 2. 아울러, 한옥 수선등의 비용을 보조 또는 융자지원을 받은 후 한옥등록의 유효기간(최종 지원금을 지급한 날부터 5년)에 해당 한옥을 임의로 철거·멸실하거나 용도변경 또는 가로입면을 변경하는 등의 행위를 할 경우 보조지원액을 환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오며, 3. 한옥유지관리 방법 등 한옥과 관련된 보다 다양한 정보는 ‘서울한옥포털(http://hanok.seoul.go.kr)’에서 안내하고 있으니 한옥유지관리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 2017년 제8차 한옥위원회 심의결과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박상민 한옥관리팀장 이형재 한옥조성과장 05/08 代이성호 협조자 시행 한옥조성과-5187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 전화 /전송 / / 부분공개(6)
11979754
20211012214910
본청
한옥조성과-5187
D0000030029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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