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도 ISO 22000 국제인증 획득, 아리수를 마셔요 서울특별시 수신 ********************************************************* (경유) 제목 소송비용 납부 전용계좌 알림 1. 서울행정법원의 소송비용액확정결정에 따라 귀하로부터 소송비용을 회수하고자 하오니,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는 소송비용 납부 전용계좌를 통하여 2017. 5. 24.(수)까지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납부 금액 : 757,620원 나. 납부 내역 정보 ○ 사 건 : ************************* ※ 본안사건 : ********************************** ○ 당사자 : 신 청 인 서울특별시장 피신청인 ******** ○ 결정문 송달일 : 2017. 4. 18. 다. 납부 계좌 : 붙임2 참조 라. 납부 기한 : 2017. 5. 24.(수)까지 마. 납부 기한 내 소송비용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민사집행법상의 강제집행절차에 따라 처리됨을 알려드립니다. 붙 임 1. 소송비용액확정결정문 1부. 2. 소송비용 납부 전용계좌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지은 보육평가팀장 장상용 보육담당관 05/08 代고광현 협조자 시행 보육담당관-9639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서울시청 9층 / 전화 02-2133-5110 /전송 02-2133-0731 / kimjieun87@seoul.go.kr / 부분공개(6)
11978924
20211012214910
본청
보육담당관-9639
D0000030026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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