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별분리통계”성평등정책 수립의 기초입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 (여의도동)) (경유) 제목 정보공개청구에 따른 제3자 의견 조회 1. 서울 시정 발전에 협조하여 주시는 귀 사에 감사드립니다. 2. 귀 사에서 건축중인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규정에 따라 정보공개 여부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3. 의견이 있는 경우 동 법 제21조제1항 규정에 따라 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붙임의 ‘제3자 의견서’에 의견을 기재하여 우리 시(참조 건축기획과장)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약 동 기간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않으실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하겠음을 알려드립니다. 따로붙임 1. 정보공개 청구서 사본 1부. 2. 제3자 의견서 양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최홍규 건축관리팀장 박중섭 건축기획과장 05/08 代백윤기 협조자 시행 건축기획과-10012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02)2133-7112 /전송 02)2133-0750 / fromk@seoul.go.kr / 부분공개(5,6)
11976417
20211012214910
본청
건축기획과-10012
D0000030030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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