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포소방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조치명령대상 확인점검 계획[호텔야자] 1. 관련근거 가.『소방특별조사에 관한 세부운영규정』 제12조(소방특별조사에 따른 조치명령) 나.예방과-8259(2017.04.25.)호****************** 2. 봄철 소방특별조사 결과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명령 대상의 명령기한이 도래함에 따라 다음과 같이 확인점검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가. 점검대상 및 일시 연번 대 상 명 주 소 조치명령기한 확 인 일 확 인 자 * **** *********** ************* ********* ********* ******* ******* 나. 확인사항 : 조치명령사항 이행 여부 확인. 붙임 조치명령서 1부. 끝. 담당자 송규환 검사지도팀장 조원건 예방과장 05/08 임흥식 협조자 시행 예방과-8863 ( ) 접수 ( ) 우 04098 서울특별시 마포구 창전로 76 / http://fire.seoul.go.kr/mapo 전화 02-701-3492 /전송 02-716-1192 / start0514@seoul.go.kr / 부분공개(6)
11975977
20211012214910
본청
예방과-8863
D0000030030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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