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재심사 결과 허가사항 변경지시 알림

“성별분리통계”성평등정책 수립의 기초입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재심사 결과 허가사항 변경지시 알림 1. 식품의약품안전처 바이오의약품품질관리과-2076(2017.04.26.)호 관련입니다. 2.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의 재심사 결과, 「약사법」 제32조 및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23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허가사항(사용상의 주의사항)을 변경지시 하였음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또한, 동 의약품을 취급하는 귀 구 소재 병·의원 및 약국에서 의약품 사용에 적정을 기할 수 있도록 동 변경사항을 신속히 전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 자료는 식약처 홈페이지 [http://www.mfds.go.kr/] → [분야별정보] → [의약품] → [의약품 정보] → [허가사항제품정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사용상의 주의사항 1부. 2. 사용상의 주의사항 변경대비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자치구보건소(의약과) 주무관 민영란 의약무팀장 代박종환 보건의료정책과장 05/08 代김형일 협조자 시행 보건의료정책과-14815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7532 /전송 02-2133-0724 / / 부분공개(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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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심사 결과 허가사항 변경지시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보건의료정책과
문서번호 보건의료정책과-14815 생산일자 2017-05-0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민영란 (02-2133-7532) 관리번호 D0000030033236
분류정보 건강 > 지역보건 > 보건의료서비스운영및지원 > 공공보건의료사업추진 > 의약품등품질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