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특별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원발의 일부개정안 수용 및 조례규칙 심의회 상정

문서번호 청소년담당관-8956 결재일자 2017.5.8.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청소년시설팀장 청소년담당관 평생교육정책관 윤재호 최형대 이창석 05/08 代배형우 협 조 법무담당관 서상범 「서울특별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의원발의 일부개정안 수용 및 조례규칙 심의회 상정 2017. 5. 평생교육정책관 [청소년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성별분리통계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예) 스페이스, 플랜, 앵커시설, 거버넌스, 인큐베이팅, 매칭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서울특별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의원발의 일부개정안 수용 및 조례규칙 심의회 상정 시의회 제273회 임시회에서 김미경 의원 외 19명의 발의로 원안의결하여 이송된『서울특별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임 1 조례 개정경위 ❍ ‘16.05.14. :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사용료 감면 대상 신설) <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7항 > ⑦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가 비영리목적으로 공연 및 학술 행사를 주최하기 위하여 청소년시설을 사용할 때에는 시설대관 사용료의 100분의 50을 감면한다. ❍ ’17.04.03 : 김미경 의원 외 19명 발의(대관료 감면 대상 추가) ❍ ’17.04.19 : 제273회 임시회 원안가결 2 개정안 내용 ❍ 청소년시설 대관 사용료의 감면대상에 비영리목적의 공연 및 학술 행사 주최 이외에 체육활동을 추가함 현 행 개 정 (안) 제8조(사용료 등) ① ∼ ⑥ (생 략) 제8조(사용료 등) ① ∼ ⑥ (현행과 같음) ⑦ 제1항에도 불구하고 운영자는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가 비영리목적으로 공연 및 학술 행사를 주최하기 위하여 청소년시설을 사용할 때에는 시설대관 사용료의 100분의 50을 감면한다. ⑦ 제1항에도 불구하고 운영자는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가 비영리목적으로 공연 및 학술 행사를 주최하거나 체육활동을 하기 위하여 청소년시설을 사용할 때에는 시설대관 사용료의 100분의 50을 감면한다. 3 현 실태 및 개정 이유 ❍ 사용료 감면 항목에 체육활동을 추가 한 이유 - 어린이 및 청소년의 건강증진 및 체육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학교 뿐 만 아니라 지역사회에 분포한 체육시설 등을 활용한 체육활동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증가하고 있음 - 이에 서울시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의 어린이 및 학생들이 체육활동을 위하여 청소년시설을 사용할 경우 해당 시설의 대관 사용료를 감면하여 청소년시설을 활용한 체육활동을 촉진하고자 함 4 검토 의견 ❍ 어린이 및 청소년의 청소년시설을 활용한 체육활동 촉진을 통해 청소년의 건강한 삶과 청소년시설 이용 활성화의 기대효과가 있으며, ❍ 대관료 감면에 따른 시의 사용료감면 손실분 보전비용분이 연평균 7,144천원으로 市에서 예산편성 가능 (단위 : 천원) 구분 대관사용료 대관사용료평균값 50%감면 (조례개정시) 75%보전지원 (사용료감면손실분) 2015년 2016년 체육활동 청소년시설이용 대관사용료 19,283 18,818 19,051 9,525 7,144 ❍ 따라서, 시의회에서 의결된 대로 공포·시행함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붙임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공포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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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평생교육정책관 청소년담당관
문서번호 청소년담당관-8956 생산일자 2017-05-08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윤재호 (02-2133-4138) 관리번호 D0000030026111
분류정보 여성가족 > 청소년정책 > 청소년관련정책수립 > 청소년문화및활동지원 > 시립청소년수련관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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