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시설과-2466 결재일자 2017.5.4.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시설과장 이강호 05/04 공헌구 협 조 총무과장 이행용 주무관 박치순 주무관 代황인공 주무관 조대복 주무관 배진수 ‘17년 상반기 기린나라 정기점검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17. 5. 서울대공원 (시 설 과) 「‘17년 상반기 기린나라」 정기점검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 우리 대공원에서 실시한『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상 2종시설물인 기린나라의 ‘17년 상반기 정기점검 지적사항에 대해 수탁자가 제출한 조치결과를 확인 후 보고 드림 Ⅰ 근 거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6조 및 동법시행령 제6조 ‘17년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 계획(시설과-47호(‘17. 1. 14)) 2종 시설물 상반기 정기점검 시행 계획(시설과-2152호(‘17. 4. 18)) 정기점검 결과 통보(시설과-2338호(‘17. 4. 26)) ‘17년 상반기 정기점검 결과에 따른 후속조치 보고(우강그린 제20*******1호) Ⅱ 지적사항 조치결과 분 야 연번 지 적 사 항 조 치 방 법 조치결과 건축 1 - 2층, 3층 계단 출입구에 비닐천막 설치 로 유사시 대피 지장 비닐천막 제거 조치 2 계단내 지장물 적치 지장물 제거 " 기계· 소방 1 - 공조기, 냉동기, 보일러 등 기계설비 장 기간 미 사용 - 장기간 미사용으로 관리가 되지 않고 방치되고 있어 주기적인 점검 및 관리가 요구 됨 주기적인 점검 및 관리 전기· 소방 1 1층 출입구 콘센트 및 전선 노출 철거 또는 콘센트 박스 설치 조치 2 1층 엘리베이터 우측 제한구역 전선 노출 시공 전선관 사용하여 재 시공 " 3 2층 분전반 잠금장치 개방 분전반 잠금장치 잠금 " 4 천장 등기구 고정상태 점검 요함 점검 후 결과 제출 " 5 2층 EPS 실내 가연물 적치 가연물 제거 " Ⅲ 향 후 계 획 관람객 안전사고 발생 방지를 위해 기린나라 수탁자에게 시설물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통보코자 함 붙임 : 수탁자 공문 및 분야별 조치사항 1부. 끝.
11972468
20211012214734
본청
시설과-2466
D00000300188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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