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별분리통계”성평등정책 수립의 기초입니다. 서울특별시 수신자 정보공개정책과장 (경유) 제 목 고시번호 부여 의뢰(해방촌 도시재생활성화계획 확정 고시) 1. 주거재생과-5673(2017.04.28.)호와 관련입니다. 2. 해방촌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 확정에 따라, 관련 규정에 의거 첨부과 같이 고시하고자 번호 부여를 요청하니 적의 조치 바랍니다. □ 고시개요 ○ 고 시 명 : 해방촌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도시재생활성화계획 ○ 고 시 문 : 첨부참조 ○ 고시방법 : 서울시보 및 서울시 홈페이지 게재 / ‘17.05.11예정 ○ 관련근거 :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0조 제7항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 ◎ 행정예고심사 및 규제심사 이행관련 가. 행정예고 및 규제심사 이행 여부 : 미이행 나. 미이행 사유 :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특별법 제 15조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 규정에 의거 공고절차를 거쳐 공청회 개최(’16.11.10) ※ 따로붙임 1. 고시문 1부. 2. 행정예고 심사 및 규제심사 미이행 사유서 1부. 3. 관련 방침서 1부. 끝. 주거재생과장 주무관 김규만 주거재생계획팀장 김승훈 주거재생과장 05/04 代이영세 협조자 법제심사팀장 代이재영 신문팀장 박경환 시행 주거재생과-5819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213-7170 /전송 02)2213-0747 / coolkgm00@seoul.go.kr / 대시민공개
11971968
20211012214734
본청
주거재생과-5819
D0000030015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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