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간어린이집 사립유치원 무상보육이 .T.T

“성별분리통계”성평등정책 수립의 기초입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간어린이집 사립유치원 무상보육이 .T.T ***님 안녕하세요. 서울시 보육과 관련하여 보내주신 내용은 잘 읽어 보았습니다. 서울시는 보육의 공공성 확보를 위해서 2012년부터 국공립어린이집을 대폭 확충하고 있으며, 그 결과 현재 타 시도에 비해 3배 수준의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국공립어린이집은 부모님들의 수요에 비해 부족한 편이여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국공립어린이집을 확충하여 2020년에 2명중 1명은 국공립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와 더불어 민간어린이집 보육서비스 향상을 위해서도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및 환경개선비 지원, 민간어린이집 국공립 전환 등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님이 말씀하신 어린이집 보육추가 비용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어린이집은 보육료 외에 특별활동비 등 기타 필요경비를 수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서울시의 특별활동비 수납한도액은 민간 월 8만원, 국공립 월 5만원이며, 기타 현장학습비 등 필요경비는 자치구별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부모의 보육비용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특별활동비 수납한도액을 지속적으로 인하 및 동결조치 하고 있으며 기타 필요경비도 인상비율을 최소화하도록 기준을 정하여 자치구에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공립어린이집에는 보육교사의 인건비의 일부를 보조금으로 추가 지원하고 있어 민간어린이집에 비해 보육교사의 처우가 상이할 수 있지만 급식 및 운영 기준은 동일하며, 회계에 대한 규정도 마련되어 있어 민간어린이집 원장의 경우에도 급여외 별도 이윤을 추구할 수 없는 구조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또한, 어린이집 회계에 관한 사항 등 7개 항목 18개 범위에 대한 정보를 보육통합정보시스템에 공시하도록 하여 부모님이 언제나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어린이집 이용과 관련하여 불편을 끼쳐 드린점 송구하오며, 민간어린이집과 국공립어린이집의 보조금 규모가 상이할 수 있으나 운영기준 등은 동일함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며, 유치원의 경우 관리 기관인 서울시 교육청과 긴밀하게 협력하여 부모가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하여 부모가 아이를 키우는데 불편이 없는 서울시를 만들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고 아이가 건강하게 자라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진길용 보육기획팀장 고광현 보육담당관 05/04 김혜정 협조자 시행 보육담당관-9510 ( ) 접수 ( ) 우 04524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9층 / 전화 02-2133-5094 /전송 02-768-8831 / / 부분공개(6)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민간어린이집 사립유치원 무상보육이 .T.T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여성가족정책실 보육담당관
문서번호 보육담당관-9510 생산일자 2017-05-0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진길용 (02-2133-5094) 관리번호 D0000030012899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시정운영(서무) > 정보통신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