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양천소방서 사무전결처리규정 개정공포(훈령 제20호)

【기본에 강하고, 사랑과 행복이 넘치는 양천】 양천소방서 수신자 수신자참조 (경유) 제 목 양천소방서 사무전결처리규정 개정공포(훈령 제20호) 1. 관련근거 가. 서울특별시 사무전결처리규칙 제15조(사업소 등) 나. 소방행정과-3802(2017.5.2.)호『양천소방서 사무전결처리규정 개정심의위원회 개최 결과 보고』 2. 위와 관련 하여 효율적인 사무처리체계 확립을 위해 정비한 우리서 사무전결규정을 붙임과 같이 개정·공포하니, 각 부서에서는 시행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사무전결처리규정(훈령 제20호). 끝. 소방행정과장 수신자 재난관리과장,예방과장,현장대응단장,신정119안전센터장,목동119안전센터장,신월119안전센터장,신트리119안전센터장 담당자 최규중 행정팀장 이상규 소방행정과장 05/04 代이상규 협조자 시행 소방행정과-5967 ( ) 접수 ( ) 우 07992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서로 180 양천소방서 / http://www.fire.seoul.kr/-yangchun 전화 02)2651-7384 /전송 02)2652-5085 /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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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천소방서 사무전결처리규정 개정공포(훈령 제20호)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양천소방서 소방행정과
문서번호 소방행정과-5967 생산일자 2017-05-0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최규중 (02)2651-7384) 관리번호 D0000030013578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시정운영(서무) > 법무및규정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