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노숙인시설 관계자 교육 계획

문서번호 자활지원과-6057 결재일자 2017.5.4.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자활시설팀장 자활지원과장 서향미 이병구 05/04 윤순용 협 조 ★자활정책팀장 代나종택 2017년 노숙인시설 관계자 교육 계획 2017. 5. 복 지 본 부 (자활지원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성별분리통계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예) 스페이스, 플랜, 앵커시설, 거버넌스, 인큐베이팅, 매칭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17년 노숙인시설 관계자 교육 계획 노숙인시설 운영의 투명성과 전문성 강화를 위하여 ‘서울시 노숙인시설 감사 사례’ 정보를 공유하는 자리를 마련하고자 함. 교육개요 ❍ 일 시 : ‘17. 5.16(화) 13:45 ∼ 15:45(2시간) ❍ 장 소 : 대회의실(서울시청 신청사 3층) ❍ 참석대상 : 165명 - 노숙인시설(40개소) 시설장, 인사담당자, 계약담당자 : 120명 ․종합지원센터 2, 일시보호시설 4, 자활시설 24, 재활시설 7, 요양시설 3 - 자치구(15개구) 소관부서 팀장 및 담당 : 30명 - 자활지원과 전직원 : 15명 ❍ 교육내용 - 서울시 노숙인 정책 방향 및 주요 사업 안내 - 서울시 노숙인시설 감사 사례(최근 3년간) ․2014년 노숙인 복지시설 감사(감사관 안전감사담당관) ․2016년 사회복지시설 특정감사(감사위원회 안전감사담당관) ․2016년 시설 기능보강사업비 집행실태 감사(감사위원회 안전감사담당관) ․2016년 민간위탁 사회복지시설 감사(감사위원회 감사담당관) ․2017년 직권감사(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2017 사회복지법인․시설 부정수급 사례(보건복지부) -「지방계약법」등 계약관계 법령 설명 교육일정 시 간 내 용 진 행 자 13:45∼14:00 15′ ∙참석자 등록 및 안내 ∙교육 내용 및 진행 안내 자활지원과 (서향미 전문관) 14:00~14:05 5′ ∙인사 말씀 자활지원과장 14:05~14:25 20′ ∙서울시 노숙인 정책 방향 및 주요 사업 안내 자활지원과장 14:25~14:45 20′ ∙노숙인시설 감사 사례 * 계약 관계 사례 제외 자활지원과 (자활시설팀장) 14:45~15:45 60′ ∙「지방계약법」등 계약관계 법령 설명 * 노숙인시설 감사사례 포함 재 무 과 (정호욱 전문관) 소요예산 ❍ 예 산 액 : 615천원 - 강 사 료 : 120천원(120,000원 × 1시간) ․인재개발원 강사수당 지급기준(일반2급) 적용 - 다 과 비 : 495천원(3,000원 × 165명) ❍ 예산과목 : 노숙인 보호 및 자활지원, 노숙인 복지시설 운영지원, 노숙인 자활시설 운영, 사무관리비 행정사항 ❍ 참석자 명단 제출 : ‘17. 5.11(목) 17:00한 - 각 시설 및 자치구에서 이메일(담당자 자활지원과 자활시설팀 서향미, s861510@seoul.go.k)로 제출 연번 소 속 직위(직급) 성 명 사무실번호 연락처(핸드폰) 1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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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숙인시설 관계자 교육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본부 자활지원과
문서번호 자활지원과-6057 생산일자 2017-05-04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0년
작성자(전화번호) 서향미 (02-2133-7493) 관리번호 D0000030014665
분류정보 복지 > 부랑인의사상자지원 > 부랑인및행려자지원 > 노숙인시설운영 > 노숙인복지시설운영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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