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위원회 분과위원회(소위원회) 안건 목록 제출(자양한양아파트 주택재건축 기본계획 변경 및 정비구역 지정 자문안)
“성별분리통계”성평등정책 수립의 기초입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도시계획과장 (경유) 제목 도시계획위원회 분과위원회(소위원회) 안건 목록 제출(자양한양아파트 주택재건축 기본계획 변경 및 정비구역 지정 자문안) 1. 2016년 제3(2016. 3. 16)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개최와 2016년 제4차 소위원회(2016.4.11.), 2016년 12차 소위원회(2016.11.30.) 개최와 관련입니다. 2. 도시계획위원회 분과위원회(소위원회) 자문 안건을 다음과 같이 제출합니다. 가. 도시계획위원회 분과위원회(소위원회) 안건 목록 안 건 명 위 치 내 용 비 고 자양한양아파트 주택재건축 기본계획 변경(경미한변경) 및 정비구역 지정(안) 자문 광진구 자양동 695번지 일대 (구역면적:40,179.2㎡) *************** ************************* *********************** *************** ************************** ****************** *************************************** ************** *********************** 공동주택운용팀강창호 (2133-7141) 붙임 : 심의(자문) 자료 1부(별도 첨부). 끝. 공동주택과장 사무관 강창호 공동주택운용팀장 박우성 공동주택과장 전결 05/04 代안남선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과-8546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3층) / http://citybuild.seoul.go.kr/ 전화 2133-7137 /전송 2133-0755 / / 부분공개(5)
11969060
20211012214734
본청
공동주택과-8546
D0000030019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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