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지방세 체납자 급여압류 추진계획 통보

“성별분리통계”성평등정책 수립의 기초입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지방세 체납자 급여압류 추진계획 통보 1. 서울시 38세금징수과-11083(2017.4.28.)호와 관련입니다. 2.「2017년 지방세 체납자 급여압류 추진계획」을 통보하오니 전체 추진일정을 감안하여 자치구 실정에 맞게 자체 계획을 수립·시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1. 지방세 체납자 급여압류 추진 계획 1부. 2. 급여 압류예고문(안)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구청 세무부서 38세금조사관 한경숙 38세금총괄팀장 代이미자 38세금징수과장 05/04 조조익 협조자 시행 38세금징수과-11421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별관 1동 10층 / 전화 02-2133-3454 /전송 02-2133-1038 / gang9609@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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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방세 체납자 급여압류 추진계획.hwp

    비공개 문서

  • 2 2017년 지방세 체납자 급여 압류 예고문(안).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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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지방세 체납자 급여압류 추진계획 통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재무국 38세금징수과
문서번호 38세금징수과-11421 생산일자 2017-05-0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한경숙 (02-2133-3454) 관리번호 D0000030013259
분류정보 세금재정 > 지방세운용 > 지방세심사감독및행정처분 > 체납관리및징수 > 체납정리계획수립및추진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