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7년 제4차 건축사징계위원회 결과 통지(등록건축사 관리자료 정리 의뢰)

“성별분리통계”성평등정책 수립의 기초입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17년 제4차 건축사징계위원회 결과 통지(등록건축사 관리자료 정리 의뢰) 1. 귀 시(구,청)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건축사법 제30조의4 규정에 따라 `17.4.28. 2017년 제4차 서울특별시 건축사징계위원회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따로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라며, 3. 징계대상 건축사가 등록된 자치구에서는 건축사법 제30조의3 제2항에 따른 징계대상자(견책, 2년 이하의 업무정지, 자격등록취소)에 한하여 건축사법 제18조의2 및 제22조의2 등 관련규정에 따라 건축사 관리자료의 정리 및 수탁업무(업무정지의 경우) 현황 등을 제출받아 관련 기관에 통지하는 등 업무수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아울러, 이번 위원회에서 처분이 “유보” 된 아래 건축사에 대해서는 사실 관계 확인 등을 거쳐 재상정할 예정인 바, 행정처분을 요청한 고양시장, 관악구청장은 관련 자료를 보완하여 행정처분을 재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번 건축사 사무소명 (등록번호/면허번호) 대지위치 / 건축주 건축개요 (층수,연면적,용도) 의결 결과 보완사항 1 *** ** 건축사사무소 (강남-****/*****) 관악구 신림동 ****** / *** 지상4, 지하1 239㎡ 근린생활시설, 다세대주택 유보 설계변경 처리 여부 및 귀 구 검토 의견 등 2 *** ** 건축사사무소 (관악-***/*****) 유보 3 *** **** 건축사사무소 (강남-****/****)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백석동 ****** / **개발㈜ 지상15, 지하6 24,970㎡ 업무시설 유보 안전진단 결과 등 지하수 유출 원인 및 귀 시 검토 의견 등 ※ ***(**건축사사무소, 은평-**/****) 건축사는 서울특별시 건축사징계위원회에서 면허대여 관련 건에 대한 징계기준 수립 후 재상정할 예정임 붙임 1. 2017년 제4차 건축사징계위원회 처분 결과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광진구청장(건축과장),동대문구청장(건축과장),중랑구청장(건축디자인과장),강북구청장(디자인건축과장),은평구청장(건축과장),서대문구청장(건축과장),마포구청장(건축과장),양천구청장(건축과장),구로구청장(건축과장),영등포구청장(건축과장),관악구청장(건축과장),서초구청장(건축과장),강남구청장(건축과장),송파구청장(건축과장),역사도심재생과장,울산광역시중구청장(디자인건축과장),경기도지사(건축디자인과장),안성시장(건축과장),고양시장(건축과장),당진시장(건축과장) 주무관 김록원 건축정책팀장 代백윤기 건축기획과장 05/04 박경서 협조자 시행 건축기획과-9959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2133-7122 /전송 / krw0101@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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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제4차 건축사징계위원회 결과 통지(등록건축사 관리자료 정리 의뢰)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국 건축기획과
문서번호 건축기획과-9959 생산일자 2017-05-0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록원 (2133-7122) 관리번호 D0000030013893
분류정보 건설 > 건설건축 > 건설및건축지도감독 > 건축사관리 > 건축사징계위원회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