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여성정책담당관-8724 결재일자 2017.5.4.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여성복지팀장 여성정책담당관 이계원 정태명 05/04 代김창현 2017 노숙인복지시설 지도점검계획 여성정책담당관 2017년도 노숙인복지시설 지도점검계획 우리시에서 위탁 운영하고 있는 여성노숙인복지시설인 여성보호센터와 영보자애원의 운영전반에 대한 현장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관련 규정의 준수 및 내실 있는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Ⅰ 목적 다수인의 여성노숙인을 보호하고 있는 시설의 운영실태를 점검하여 생활인의 안전한 보호와 적절한 재활서비스 제공 도모 새롭게 정비된 관련 법령에 따른 시설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필요한 사항을 개선함으로써 시설 운영목적에 맞는 사업 적극 추진 Ⅱ 추진개요 근거 규정 「사회복지사업법」 제51조(지도․감독 등)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 등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26조 제1항 제5호 - 특정관리대상시설 지정기준 : 연면적 5,000㎡ ~ 30,000㎡미만 대형 건축물 2017년도 노숙인 등의 복지사업 운영안내(보건복지부) 대상 시설 : 2개소 시립여성보호센터, 시립영보자애원 Ⅲ 점검계획 점검개요 점검일 및 대상시설 점 검 일 기 관 점검자 비 고 `17. 5. 25(목) 시립영보자애원 이계원 외 1명 시설운영 전반 `17. 5. 26(금) 시립여성보호센터 이계원 외 1명 ※ 점검일정 및 점검자는 사정에 따라 변경 가능 점검방법 : 점검표, 운영지침에 의한 현지 방문 점검 주요 점검내용 - 인건비, 운영비 등 예산집행의 적정성 및 회계관련 서류관리 실태 등 - 시설 운영상황 전반(시설 재물조사 및 인권·안전 실태 등) 점검사항 인사․복무․급여관리 - 종사자 채용현황 및 적정자격 여부 - 급여 지급 및 제수당 적정지급여부 등 예산 및 회계․후원금 관리 - 예산집행시 적정절차 이행여부 및 회계관계서류 관리실태 등 물품․시설물 ․문서 관리 입소자 관리․지원 실태 및 인권보호 실태 생활자 건강관리 및 급식 위생관리 기타 시설운영 제반사항 및 제정된 법령 기준 준비사항 등 Ⅳ 행정사항 관련시설 협조사항 - 사업운영지침 등에 따른 일체의 사업관련자료 준비 등 점검협조 주요 준비사항 - 각종 장부 및 지출 증빙서류(통장 정리 요망) - 시설종사자 채용서류(개별기준 및 교육여부 확인 가능토록 준비) - 기타 상담일지, 물품 및 후원금 관리서류 등 향후 조치계획 - 점검결과 지적사항 조치결과 제출(시설,자치구→시) : `17.6.14.(수) 붙 임 : 시설 지도․점검표.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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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여성정책담당관-8724
D00000300132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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