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별분리통계”성평등정책 수립의 기초입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정보공개청구 1. 정보공개청구서*********(2017.4.25)와 관련입니다. 2. 법인설립허가 관련 정보공개요청건에 대해 아래와 같이 부분공개처리하고자 합니다. 가. 정보공개청구내용 - ************************************* 나. 공개결정 : 부분공개결정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 9조 제1항에 의거 비공개사유에 해당하는 정보를 제외하고, 법인의 정관만을 공개 결정 ※ 회의록, 회원명부, 임원취임예정자명단, 임원간특수관계부존재 각서, 회원명부, 재산목록 등은 정보공개법상 비공개 정보에 해당되어 비공개함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비공개 사유〉 6.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 되는 정보 7.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상,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정보 붙임 : 1. 정보공개결정통지서 1부 2. 법인 정관 1부. 끝. 주무관 김지희 예술진흥팀장 장철민 문화예술과장 05/04 代류경희 협조자 시행 문화예술과-6671 ( ) 접수 ( ) 우 / 전화 02-2133-2560 /전송 02-2133-1060 / / 부분공개(7)
11968138
20211012214734
본청
문화예술과-6671
D0000030012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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