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별분리통계”성평등정책 수립의 기초입니다. 서울특별시 수신자 법무담당관 (경유) 제 목 2017년 제6회 조례규칙심의회 안건 상정의뢰 서울특별시의회 제273회 임시회에서 이승로(성북) 의원 외 23명 발의로 수정가결된 「서울특별시 에너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2017년 제6회 조례규칙심의회 안건으로 상정의뢰하오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조례 개정안 수용 및 조례규칙 심의회 상정 방침서 1부. 끝. 녹색에너지과장 ★사무관 어용선 녹색에너지과장 05/04 代안형준 협조자 시행 녹색에너지과-9004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전화 02)2133-3564 /전송 02)2133-1020 / / 부분공개(5)
11968025
20211012214734
본청
녹색에너지과-9004
D0000030019139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