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청년정책담당관-5623 결재일자 2017.5.4.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협치지원관 청년정책팀장 청년정책담당관 김세현 정정길 05/04 代정정길 협 조 청년공간지원팀장 황금영 - 청년활동공간 청년청 - 뉴딜일자리 협력사무실 사용계획 2017. 5. 서울혁신기획관 (청년정책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 청년활동공간 청년청 - 뉴딜일자리 협력사무실 사용계획 서울형 뉴딜일자리로 신규발굴한「유엔 SDG 활동가 운영사업」추진을 위하여 청년활동공간 청년청 일부 공간을 서울시와 유스나우(YOUTHNOW) 협력사무실로 활용함으로써 참여자의 근무안정 제고 및 입주단체와의 교류를 촉진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4조 제24조(사용료의 감면)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사용·수익을 허가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22조에도 불구하고 그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해당 행정재산을 공용·공공용 또는 비영리 공익사업용으로 사용하려는 경우 ❍ 서울특별시 일자리 정책 기본조례 제3조, 제5조, 제7조 제3조(시장의 책무) ③ 시장은 실업자의 취업지원 등 노동시장의 참여촉진을 위해 노력 하여야 한다. 제5조(일자리 창출 사업) 시장은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3. 여성, 장애인, 장기 실업자 등 고용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 사업 제6조(취업 지원 사업) 시장은 기업의 인력난 해소와 취업 희망자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4. 취약계층 취업 지원 사업 Ⅱ 추진배경 ❍ -2017년 서울형 뉴딜일자리- 유엔 SDG 활동가 운영 추진계획 (청년정책담당관-5527, 2017.5.2.) ❍ 2017년 뉴딜일자리 예산조정 및 추가사업 심사결과 등 통보 (일자리정책담당관-7296호, 2017.4.14.) Ⅲ 사용계획 ❍ 위 치 : 서울혁신파크 22동 104호 (서울특별시 은평구 통일로 684) ❍ 입주현황 : 장애인여행문화연구소 등 53개 청년단체 (‘17. 5월초 기준) ❍ 면 적 : 청년청 지상 1층 72㎡ (가로 12m × 세로 6m) 협력사무실 협력사무실 <청년청 1층 평면도> <청년청 1층 조감도> ❍ 사용기간 : ’17. 5. 4 ~ ’17. 12. 31 (8개월) ❍ 사용내용 - 서울형 뉴딜일자리로 신규발굴한 「유엔SDG활동가 운영사업」추진을 위하여 서울혁신파크 22동 청년청 지상 1층 104호를 서울시-유스나우(YOUTHNOW) 협력사무실로 사용 - 뉴딜일자리 참여자 21명 배치하고 유스나우 직원이 사업장관리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4조(사용료의 감면)에 따라 사용료 전액 면제 Ⅳ 기대효과 ❍ 지속가능한 개발목표(SDGs)의 인적·물적 교두보 마련 - 국제사회의 새로운 달성과제인 SDGs를 전파하는 협력사무실을 서울시에 두고 활동함으로써 국제화두의 발의권(이니셔티브) 획득 - 국제청년주간 등 국제행사를 서울시 청년이 주도적으로 기획하고 운영함으로써 국제기구 일 경험을 통한 글로벌 청년 지도자 육성 ❍ 청년청 입주단체와의 교류를 통한 상승효과 - 다방면에서 활동중인 53개 청년 입주단체와의 일상적인 교류를 통해 업무추진에 호혜적인 자극 기대 - 입주단체가 유엔해비타트의 각종 행사(국제포럼, 자선대회 등)에 참여함으로써 국제적인 외연 확대 기회 마련 Ⅴ 추진일정 ❍ 협력사무실 입주 ’17. 5. ❍ 참여자 모집 및 선정 ’17. 5. ❍ 참여자 사업장 배치 ’17. 6. 1. ❍ 추진사업 현장 모니터링 및 지도점검 ’17. 8. ❍ 중간평가회 및 참여자 워크숍 ’17. 9. ❍ 추진사업 최종 성과보고회 ’17. 12. 붙임 1. 유엔SDG활동가 운영 추진계획 1부. 2. 협력기관 소개서 1부. 끝.
11967578
20211012214734
본청
청년정책담당관-5623
D0000030016257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