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별분리통계”성평등정책 수립의 기초입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동대문구청장(문화체육과장) (경유) 제목 종교 비영리법인 정관변경 허가 통보(대미륵봉심회유지재단) 1. 문화정책과-6204(2017.5.4)호와 관련입니다. 2. 민법 제42조 및 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6조에 의거 정관변경을 허가하였음을 알려드리니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 신정관 1부 2. 정관전후 대조표 1부 3. 법인설립허가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이상민 종무팀장 김한중 문화정책과장 05/04 서영관 협조자 시행 문화정책과-6220 ( ) 접수 ( ) 우 04515 / 전화 02-2133-2523 /전송 / min7979@seoul.go.kr / 부분공개(6)
11967524
20211012214734
본청
문화정책과-6220
D0000030014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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