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별분리통계”성평등정책 수립의 기초입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종로구보건소장(보건위생과장) (경유) 제목 2017년 제1차 예방접종피해보상전문위원회 심의결과 통보 및 후속조치 요청 1. 질병관리본부 예방접종관리과1989(2017. 5. 4.)호 관련입니다. 2. 2017년도 제 1차 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 심의결과를 아래와 같이 알려 드리니, 보건소에서는 심의결과를 보상 신청자에게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심의결과 ‘보상’으로 결정된 신청자의 계좌번호 등은 ‘17. 5. 8.(월)까지 첨부 양식으로 제출 나. 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1회에 한해 이의신청이 가능하며, 이의신청을 한 경우 더 이상 이의신청할 수 없음 안내하기 바람 이의신청 양식: ‘2014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관리지침’ 참고(p73) 다. 보상 판정을 받은 분 중 이후에 ‘지속적인 진료로 추가 진료비 발생시’ 초회 신청 기준(지침 p52~p53)과 같이 ‘이상반응 발생일로부터 5년 이내’에 횟수에 관계없이 추가보상 신청이 가능함. ※ 초회 신청시와 같이 피해조사, 심의를 통해 추가보상 여부 및 금액 결정 3. 심의결과 피접종자 성 명 심의 결과 보상내역(단위: 원) 비 고 진료비 정액 간병비 사망/장애 일시보상금 총보상금 *** ** * * * * ************* 붙임. 1. 2017년 제1차 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 심의결과 1부. 2. 보상신청자 계좌번호 제출양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공은영 생활보건과장 05/04 홍혜숙 협조자 시행 생활보건과-11183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7666 /전송 02-2133-0727 / / 부분공개(6)
11965137
20211012214734
본청
생활보건과-11183
D00000300190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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