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법인택시 운송비용 전가금지 위반업체 행정처분 의뢰

교통·운행 질서 준수로 안전한 거리! 서울특별시 수신 택시물류과장 (경유) 제목 법인택시 운송비용 전가금지 위반업체 행정처분 의뢰 1. 택시물류과-137956(2017. 4. 28)호와 관련입니다. 2. *******에서 운수종사자에게 유류비 등을 전가하고 있다는 민원에 대하여 ********************사무실을 방문, 확인한 결과 사실로 판명되어 붙임과 같이 행정처분을 의뢰합니다. 가.법인택시 택시운송비용 전가금지 위반현황 업 체 명 대표자 확인기간 위 반 내 용 ******* ***** ***************** *************** ******** 붙임 : 1. 사업용자동차 위법행위 사실 조사 1부. 2. 위반행위 적발보고(통보)서 및 관련서류 각 1부(원본 별송). 끝. 교통지도과장 주무관 이영훈 운수지도1팀장 代임장호 교통지도과장 05/04 代권순구 협조자 시행 교통지도과-11579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1동 2층 / 전화 02-2133-4580 /전송 02-2133-4906, 7 / miy8326@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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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적발보고(통보)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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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택시운송 비용전가 적발경위서(우리상운).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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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법인택시 운송비용 전가금지 위반업체 행정처분 의뢰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본부 교통지도과
문서번호 교통지도과-11579 생산일자 2017-05-0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영훈 (02-2133-4580) 관리번호 D0000030014882
분류정보 교통 > 교통관리 > 교통행정 > 불법주정차단속 > 사업용차량단속및지도점검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