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특별시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수용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문서번호 체육정책과-5706 결재일자 2017.5.4.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전문체육팀장 체육정책과장 관광체육국장 강신권 권영문 이구석 05/04 안준호 협 조 법무담당관 서상범 서울특별시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용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2017. 5. 관 광 체 육 국 (체육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성별분리통계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예) 스페이스, 플랜, 앵커시설, 거버넌스, 인큐베이팅, 매칭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서울특별시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용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서울특별시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이 제273회 시의회 임시회에서 의결됨에 따라 개정조례안을 수용하여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하고자 함 󰏚 그간 추진경위 ○ ’17.4. 5. : 서울특별시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문상모 의원 대표 발의) ○ ’17.4.20 : 제273회 시의회 임시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원안가결 ○ ’17.4.28 : 제273회 시의회 임시회 본회의 원안가결 󰏚 개정조례안 개요 ○ 조 례 명 : 서울특별시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발의일자 : 2017. 4. 5. ○ 발 의 자 : 문상모 의원 대표 발의(찬성 13명) ○ 제안이유 - ‘민선6기 2차 조직개편(조직담당관-7789, 2016.6.29.)’ 시 관광체육국 신설에 따라, 직제개편 내용을 반영하여 부단장(체육진흥과장 → 체육정책과장)과 간사(체육진흥과 담당팀장→체육정책과 담당팀장)를 직제개편에 맞게 수정하고 - 서울특별시 직장운동경기부의 설치·해체, 급여 및 수당기준, 운영·관리 위탁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해 「체육진흥관리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나, 최근 3년간 운영실적이 연평균 1회로 저조하여 정비대상으로 권고되어 「체육진흥관리위원회」를 존치시키되 비상설위원회로 운영토록 관련 조항을 개정 ※「위원회 운영평가를 통한 위원회 정비 및 운영개선 계획」(민간협력담당관-3885호, 2016.3.30) 󰏚 개정조례안 주요내용 ○ 직장운동경기부의 부단장은 체육정책과장으로, 간사는 체육정책과 담당팀장으로 함(안 제3조 제3항) ○ 체육진흥관리위원회는 시장이 회의 개최시 위원을 위촉하고, 회의종료 시 위촉해제되는 규정을 신설함(안 제3조 제8항) 󰏚 검토의견 – 원안수용 ○ 이번 개정 조례안은 2015년 7월 1일 관광체육국이 기존 문화관광디자인본부에서 분리·신설됨에 따라 부단장 및 간사의 담당과장 및 팀장을 직제개편에 맞게 수정하고, ○「체육진흥관리위원회」는 년 1회 정도 회의가 열려 운영실적은 저조하나, 우리시 직장운동경기부의 설치·운영, 급여수준 책정 등을 심의하는 기능으로 비상설화 위원회로 운영하여도 위원회의 목적·기능상 큰 문제점이 없으므로 시의회에서 발의 의결된 대로 공포․시행함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 향후계획 ○ 2017. 5. 11. : 조례규칙심의회 상정·심의 ○ 2017. 5월 : 개정조례안 공포 붙임 : 1. 서울특별시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2. 서울특별시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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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수용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관광체육국 체육정책과
문서번호 체육정책과-5706 생산일자 2017-05-04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강신권 (02-2133-2689) 관리번호 D0000030018316
분류정보 문화관광 > 체육정책 > 체육정책수행 > 전문체육진흥 > 직장운동경기부설치및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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