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일부개정 조례안 수용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문서번호 청년정책담당관-5579 결재일자 2017.5.4.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청년활동지원팀장 청년정책담당관 서울혁신기획관 최재용 代최정민 代정정길 05/04 代조미숙 협 조 법무담당관 서상범 「서울특별시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수용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2017. 5.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성별분리통계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예) 스페이스, 플랜, 앵커시설, 거버넌스, 인큐베이팅, 매칭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서울특별시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수용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제273회 시의회 임시회에서 의결되어 이송된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 조례안을 수용하고 조례규칙심의회 상정하고자 함 추진경위 ○ ’16.11.23 : 김혜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537) ○ ’17.04.26 : 행정자치위원회 상정 및 수정안 가결 ○ ’17.04.28 : 본회의 상정 및 가결 조례개정안 주요내용(안 제2조제3호) ○ “서울지역 대학생” 이란 서울특별시에 주소를 둔 자 중에서 국내 대학(교)에 재학 또는 휴학 중인 사람과 졸업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을 말한다. - 대학 졸업 후 2년 이내인 자 포함 ☞ 대학교 재학생(휴학생 포함)이 지원대상이었으나 조례개정안은 대학 졸업 후 2년 이내인 자까지 포함 - 서울시에 주소를 둔 자로 한정 ☞ 서울소재 고교 졸업 대학생의 경우 서울시에 주소를 두지 않아도 이자지원을 해주었으나 조례개정안은 서울시에 주소를 둔 자로 한정 검토의견 – 수용 ○ 대학을 졸업한 이후에도 학자금대출을 갚지 못해 신용유의자로 전락 하는 청년들이 다수 존재하는 현실에서 청년들의 신용회복을 위해 서울시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사업의 범위를 확대하기 위한 것으로 ○ 서울시에 주소를 둔 대학교 재학생 뿐 아니라 대학교를 졸업한 이후 2년 이내의 미취업 청년들에게도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을 해줌으로써 청년들이 신용유의자로 전락하는 것을 방지하는데 기여할 수 있음 향후일정 ○ 제6회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 ’17.5.11.(목) ○ 조례개정안 공포․시행 : ’17.5.18.(목) 붙임 : 서울특별시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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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정책담당관-5579
D00000300135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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