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별분리통계”성평등정책 수립의 기초입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대기오염물질 총량사업장 변경허가 수리 알림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사업장 변경허가 신청이 아래와 같이 접수되어「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제14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변경내역이 반영된 허가증을 발급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 신청사업장 : 4곳 - 서울에너지공사 동부지사(노원열병합발전소) - 서울에너지공사 서부지사(목동열병합발전소) - 서울에너지공사 서부지사(신정3지구 열병합발전소) - 강남자원회수시설 ○ 변경사유 - (강남자원회수시설) 할당 대상에서 황산화물 제외 - (기타) 사업장 시설 운영 여건 변경에 따른 가동일수 및 연료사용량 변경으로 발생량 및 배출량 변경 ○ 변경내역 - (강남자원회수시설) 황산화물 할당량 삭제 - (기타) 원료 및 연료사용량, 오염물질 발생량 및 배출량 붙임 허가증 각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수도권대기환경청장(대기총량과장),한국환경공단이사장,노원구청장(녹색환경과장),양천구청장(맑은환경과장),강남구청장(환경과장) 주무관 김상일 대기개선팀장 代안경숙 대기관리과장 05/04 代임미경 협조자 시행 대기관리과-8982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전화 /전송 / / 부분공개(7)
11963274
20211012214734
본청
대기관리과-8982
D0000030018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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