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소방서 수신 천주교한국순교자수녀회장(용산구 청파로47나길 14)귀하 (경유) 제목 위험물저장소 소방검사 결과 조치명령 사전통지서************* 1. 평소에 소방행정업무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하시는 사업이 번창 하기를 기원합니다. 2. 다음과 같이 행정처분에 앞서「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에 의거 처분의 내용을 사전통지하오니 의견이 있으시면 2017. 5. 16.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3.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명령서”가 발부됨을 알려드립니다. 예정된 처분의 제목 위험물저장소 소방검사 결과 조치명령 사전통지 당사자 ****** ************* 주 소 **********************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위험물저장소 소방검사 결과 지적사항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위험물저장소 소방검사에 대한 조치명령 법적근거 및 조문내용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4조제2항 동법 시행규칙 제31조 [별표7 Ⅰ제1호사목] 의견제출 제출처 기관명 용산소방서 부서명 예방과 담당자 정기수 주소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 167 전화 번호 02-795-1190 전자우편 주소 kisoo@seoul.go.kr 팩스 번호 02-749-3843 제출기한 2017년 5월 16일까지 <의견제출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앞쪽의 사항에 대하여 구술ㆍ정보통신망 또는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 서면으로 의견제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 합니다. 3. 귀하께서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주십시오. 4.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제출 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행정절차법」 제22조제1항제3호에 따라 처분의 내용이 ① 인허가등의 취소 ② 신분ㆍ자격의 박탈 ③ 법인이나 조합 등의 설립허가의 취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견제출기한 내 청문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붙임 1. 조치명령서(안) 1부. 2. 의견제출서 1부. 끝. 용산소방서장 담당자 정기수 위험물안전팀장 석기원 예방과장 05/04 代박숙자 협조자 시행 예방과-5434 ( ) 접수 ( ) 우 04385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 167 / http://fire.seoul.go.kr/yongsan 전화 797-1-3843 /전송 749-1977 / kisoo@seoul.go.kr / 부분공개(6)
11961343
20211012214734
본청
예방과-5434
D0000030017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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