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7년 유전자변형식품 안전관리 계획

문서번호 식품안전과-13608 결재일자 2017.5.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가공식품팀장 식품안전과장 시민건강국장 최숙영 김우겸 김귀남 05/04 代박범 협 조 특수검사팀장 박주성 - 2017년 제조·유통단계 - 유전자변형식품 안전관리 계획 2017. 5. 시민건강국 (식품안전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성별분리통계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예) 스페이스, 플랜, 앵커시설, 거버넌스, 인큐베이팅, 매칭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 2017년 제조·유통단계 - 유전자변형식품 안전관리 계획 제조․유통단계에서 유전자변형식품에 대한 표시기준 준수 여부 등에 대한 지도․점검 등을 통하여 소비자의 알권리를 제고하고자 함 1 추진개요 󰏅 근 거 ○「식품위생법」제12조의2(유전자변형식품등의 표시), 제13조(허위 표시 등의 금지), 제18조(유전자변형식품등의 안전성 심사 등) ○ 2017년 가공식품 안전관리 계획 󰏅 추진방향 ○ 유전자변형식품의 제조·유통 단계에 대한 안전관리체계 구축 ○ 유전자변형식품의 표시적정여부 점검으로 시민에게 올바른 정보 제공 󰏅 2016년 추진실적 ○ 지도․점검 결과 (단위:개소) 점검업소수 위반업소수 업 종 별 소 계 식품제조가공업 즉석판매제조가공업 113 0 113 48 65 ○ 수거․검사 결과 (단위:건) 구 분 GMO 정성검사 GMO 정량검사 계 두유, 영유아식 콩,옥수수 가공품 두부 장류 기타 콩 (원료) 결과 (%) 검사건수 114 7 11 70 19 7 22 0.1미만 ~ 0.27 검출건수 60 0 10 46 4 0 2 세부추진계획 ******* *********************************** *********************************** 󰏅 점검대상 : 관리대상을 제조․가공․판매 등을 하는 표시의무자 ○ 관리대상 - 식품위생법 제18조에 따른 안전성 평가 심사 결과 식품용으로 적합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한 품목(대두,옥수수,면화,유채,사탕무,알팔파(이를 싹틔워 기른 콩나물,새싹채소 등을 포함)과 이를 원재료로 하여 제조·가공 후에도 유전자변형 DNA(단백질)이 남아 있는 유전자변형식품 등 ○ 표시 의무자 - 식품제조가공업,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식품첨가물제조업, 식품소분업, 유통전문판매업 영업을 하는 자 - 건강기능식품유통전문판매업 영업을 하는 자 ************* ************** ****************************************************************************** ************** ************************************************************ 󰏅 점검방법 ********************************** ○ 점검 시 식품위생감시원증 및 ‘출입·검사·수거 등의 조치 시 제시하는 서류’ 반드시 제시 후 점검 󰏅 중점 점검사항 ○ 관내 제조·가공업소 등의 품목제조보고내용을 확인하여 표시 관리대상 원료를 원재료로 사용하고 있을 경우 제품의 표시 적정여부 확인 ○ 수입된 자사제조용 유전자변형 원료를 원재료로 사용하고 있을 경우 최종완제품의 표시 여부 확인 ○ 원료수불대장 등을 통하여 유전자변형식품 관리대상에 해당되는 원료의 사용여부를 확인하고 구분유통증명서 등 증명자료 확인 - 대두, 옥수수 또는 이를 원재료로 하여 생산한 제품(대두박, 옥수수전분 등)등이 원재료로 사용되고 있는지 확인 ○ 표시대상 원재료를 사용하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로서 구분유통증명서, 정부증명서(필요 시 원산지증명서) 등 증명서류를 갖추지 못하였을 경우 원료구입처 등을 확인하여 추적관리하고, 관련 원료는 수거검사 실시 - 증명서류가 미비하거나, 진위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 수거·검사 병행 실시 ○ 비유전자변형식품, 무유전자변형식품, GMO-Free, Non-GMO 등 강조표시 및 유사표시는 적정성 여부 확인 ************* **************************** ******************************************** ****************************** ***************************************************** *************************************************** ************************ ************************************************** *************************************************** ************************************* *************************************** ***************************************************** ******************************************** ************************* * ******** ************* ************************************* ************************************** ********************************** ******************************** ***************************************** ****************************************** ○ 수거·검사 방법 - 2017년도 식품안전관리지침 Ⅷ)유전자변형식품등 신소재식품 안전관리에 따라 수거 ******************************* ******************************************************************** ************************ ○ 수거량 및 검사항목 - 수거량 : 가공식품 200g × 3개, 원재료〔콩(대두) 또는 옥수수〕1kg - 검사항목 : GMO 정성검사 및 정량검사 ‣ 정성검사 결과 양성일 경우 이미 확보된 원료로 정량검사 실시 ○ 검사기관 :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 식품의약품부 특수검사팀 3 행정사항 󰏅 자치구 점검실적 제출 구 분 제출기한 제출서식 지도점검 및 수거검사(정성검사) 상반기 2017.05.24.(수) 붙임 2(시트1) 하반기 2017.09.07.(목) 수거검사(정량검사) 수거·검사 의뢰 즉시 붙임 2(시트2) ※ 보건환경연구원은 수거검사 결과를 서울시와 자치구 동시 통보 󰏅 위반업소 조치 및 점검실적 등 전산시스템 입력 철저 ○ 표시기준 위반에 따른 처분 또는 통보처분을 한 경우 위반업소에 대한 신속한 조치가 가능하도록 사후관리 철저 ○ 표시위반 사항이 발견될 경우 서울시(식품안전과) 및 식품의약품안전처(수입식품정책과)에 즉시 통보 ○ 갤럭시탭 활용 새올행정시스템에 점검 및 수거검사 결과 입력 철저 - 지도점검 계획명 : 2017년 유전자변형식품 안전관리 계획(서울시계획) - 수거검사 계획명 : 〔기본검사〕식품유형별 표본검사(식약처 계획) 붙임 1. 유전자변형식품 사후관리 점검표 1부. 2. 제출서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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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전자변형식품 사후관리 점검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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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년 gmo 지도점검 및 수거검사 결과(서식).x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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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유전자변형식품 안전관리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식품안전과
문서번호 식품안전과-13608 생산일자 2017-05-0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최숙영 (02-2133-4735) 관리번호 D0000030014594
분류정보 건강 > 식품안전 > 식품위생지도감독 > 식품위생업소지도점검 > 유통식품안전성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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