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조례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조례)

문서번호 산지방재과-4890 결재일자 2017.5.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사면정비팀장 산지방재과장 푸른도시국장 최서영 정상모 김영삼 05/04 代최윤종 협 조 - 서울특별시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조례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2017. 5. 푸른도시국 (산지방재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성별분리통계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 서울특별시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조례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서울특별시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조례」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법제심사가 완료되었기에 이를 수용(확정)하고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하고자 함. 조례개정 사유 상위법령(「산림보호법」)에 일부 부합되지 않는 사항을 보완 조례개정 추진경위 ‘17.3.7. : 입법계획 수립 ‘17.3.7. : 사전규제 및 입법예고 심사, 부패·성별영향분석평가 의뢰 ‘17. 3. 16.∼4. 5.(20일간) : 입법예고 실시 - 입법 예고 결과 : 의견 없음 ‘17. 3. 9.∼3. 20. : 법제사무 규칙에 따른 관계부서 협의 ‘17. 4. 6. ∼ 4. 20. : 개정 조례안에 대한 법제심사 실시 ( 법무담당관 ) 법제심사 반영 결과 반영 전 반영 후 제3조(기능) 4호 삭제 5. 그 밖에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3조(기능) 4. 그 밖에 산사태취약지역의 지정을 위해 시장이 필요한다고 인정되는 사항 (변경) 5호 삭제 제4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한다. 제4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촉직위원 중 여성의 비율을 40%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제17조 신설 제17조(위원회의 존속기한) ① 위원회의 존속기한은 이 조례시행일로부터 5년으로 한다. ②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위원회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위원회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주요 개정내용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존속기한 명시(조항 신설) - 「지방자치법 시행령」제80조의3 에 따라 존속기한 명시(5년) (민관협력담당관 개선 의견 반영) 조례3조(기능) 4호 - 상위법령에서 위임한 위원회 심의 범위를 벗어나므로 심의 범위를 특정(한정)하도록 개정 - 여성정책담당관 개선 의견 반영 - 문구 오류 수정 등 개정 조례안 협의 결과 여성정책담당관 개선 의견 반영 해당 내용 개선안 개선 건의 사유 제4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 ④ (생략) 제4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 중 여성의 비율을 40%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② ~ ④ (생략) 성평등기본조례 제14조 (시정참여 확대) 감사 담당관, 갈등조정담당관은 원안 동의 민관협력 담당관 의견 반영 조치 계획 법제심사결과를 수용(확정)코자 하며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 의뢰 향후일정 조례규칙 심의회 상정 : ’17. 5. 4. 조례규칙 심의회 개최(법무담당관 주관) : ’17. 5. 11. 시의회(제 274회 정례회) 의결 : ’17. 6. 12.∼ 6. 29. 조례규칙심의회 심의(공포) : ’17. 7. 13. 조례공포 및 시행 : ’17. 7월중(시행 8.1.) 붙임 1. 일부개정 조례안 1부. 2. 제안 설명서 1부. 끝.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 결재문서본문.hwpx (354.44 KB)

      PDF다운로드 원문다운로드

  • (붙임1) 일부개정 조례안.hwpx

    비공개 문서

  • (붙임2) 제안 설명서.hwpx

    비공개 문서

문서 정보

조례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조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푸른도시국 산지방재과
문서번호 산지방재과-4890 생산일자 2017-05-0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최서영 (02-2133-2183) 관리번호 D0000030006015
분류정보 안전 > 재난예방관리 > 산림보호관리 > 산사태복구및예방 > 산사태취약지역지정및해제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