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총무과-15354 결재일자 2017.5.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별관운영팀장 총무과장 김광찬 배창호 05/04 정상택 - 2017년도 서울시(본청) - 공용차량 자동차보험 가입 추진계획 추 진 근 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자동차손해보장법 제5조 ‘자동차 소유자 책임보험 등의 가입의무 공용차량 운영과정의 예산낭비 방지 제도개선 추진계획 120백만원 2017. 5 행 정 국 (총무과) - 2017년도 서울시(본청) 공용차량 - 자동차보험 가입 추진계획 우리시 본청 전체 차량에 대한 ‘자동차보험’을 ‘일반입찰에 의한 계약방식’으로 통합가입, 예산절감 및 가입의 투명성 제고 등 만전을 기하고자 함 관련근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 <자동차 보유자 책임보험 등의 가입의무> ❍ ‘공용차량 운영과정의 예산낭비 방지’ 제도개선 추진계획 <총무과-36011(‘12.8.20)> 보험개요 ❍ 용 역 명 : 2017년도 서울시(본청) 자동차 보험가입 용역 ❍ 소요예산 : 금119,214,320* ❍ 가입방법 : 일반입찰에 의한 계약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요건을 갖추고, - 『보험업법』제 4조의 규정에 허가를 받아 보험업을 경영하며, 손해보험협회에 등록된 국내 손해보험사로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시) 까지 서울특별시에 주된 사무소가 있는 손해보험업체 ❍ 가입대상 : 183대 - 차 종 별 : 승용 122대, 승합 39대, 화물 21대, 이륜 1대 - 가입조건별 세부현황 : 따로붙임 [자동차보험가입대상] 참조 ❍ 가입기간 : ‘17.5.25 24:00 ~ ‘18.5.25 24:00 (1년) ※ 승용차 126대, 승합차 39대, 화물차 21대, 이륜차 1대 ❍ 예산과목 : 행정국총무과, 쾌적하고 안전한 청사관리, 공공운영비 ❍ 보험용역료 산출 - 산출금액 :************** - 산출방법 : 평균금액(사유:3년 평균 손해율 83.3%로 높아 입찰 시 유찰 우려있음, 16년 2회 유찰로 수의계약 체결) 보 험 사 명 삼 성 화 재 현대해상화재보험 평 균 금 액 125,424,920원 113,003,730원 119,214,320원 가입조건(보상내역) ❍ 가입내용 : 대인(I, II), 대물, 자동차상해, 무 보험차 상해등 ❍ 세부청약사항 담보 내용 가입금액 특 약 대인배상I (책임보험) 자동차배상법에서 정한 금액 ○ 운전연령: 별첨참조 ○ 공용 자동차 특약 ○ 물적할증 200만원 ○ 긴급출동서비스특약 (적용 가능한 차량 해당) ○ 담보/ 특약은 공시조건 이상 대물배상 1사고당 5억원 한도 대인배상II (임의보험) 무한배상 자동차 상해 - 1인당 사망․후유장애 3억원 - 부상 5,000만원 - 1사고당 무한 무 보험차 상해 1인당 5억원 자기차량 손해 자기차량 손해액의 20% 부담 (최소 20만원~최대 50만원) 법률 지원 특약 형사합의금 3,000만원 ○ 법률지원 특약 기준 공시조건 이상 (2륜차 제외) 방어비용(1사고당) 500만원 벌금(1사고당) 2,000만원 행정사항 ❍ 공용차량 자동차 보험 가입용역 규격공개 : 2017.5 ❍ '17년도 공용차량 보험용역 계약 요청 : 2017. 5. ❍ 공용차량 사용부서에 자동차보험증권 배부 : 2017.5. ❍ '17. 5.25일 이후 신규 자동차보험은 계약업체 이용 따로붙임 1. 자동차보험가입 용역 과업지시서 1 부. 2. 서울시(본청) 공용차량 자동차보험 가입 대상 1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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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총무과-15354
D0000030019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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