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세액 정산을 위한 시·구 회의 결과보고

문서번호 세무과-10663 결재일자 2017.5.4.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소득소비세팀장 세무과장 박성호 유제천 05/04 임출빈 협 조 세입총괄팀장 최한철 세무정보화팀장 안효무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세액 정산을 위한 시·구 회의 결과보고 2017. 5. 재 무 국 (세무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성인지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세액 정산을 위한 시·구 회의 결과보고 ’17년 5월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세액 정기정산업무를 차질없이 수행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고자 시·구 담당자 회의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림 회의 개요 1 󰏚 일 시 : 2017. 4. 28. (금) 15:00 ~ 17:30 󰏚 장 소 : 서울특별시 서소문청사 1동 9층 세무과 회의실 󰏚 참석자 : 서울시 및 10개 자치구 정산 총괄업무 담당자 - (시) 소득소비세팀(***, ***), 세무정보화팀(***), 사업단(***) - (자치구) 종로·중·마포·구로·금천·영등포·서초·강남·송파구 ※ 용산구는 담당자 휴가로 인해 미참석 󰏚 내 용 : 정산오류자료 정비방법 검토 및 개선방안 마련 󰏚 회의 일정 시 간 내 용 14:50~15:00 10′ 회의 참석인원 확인 15:00~16:30 90′ 정산 오류자료 정비방법 및 유의사항 검토·논의 16:30~16:40 10′ 휴식 16:40~17:30 50′ 정산업무 노하우 공유 및 자유 토론 주요 자치구별 2016년 5월 정기정산 규모 2 󰏚 ’16년 5월 최초 정기정산 대상 법인 수 및 특별징수 기납부세액 (단위 : 건수, 백만원) 종로구 중구 마포구 구로구 금천구 법인 수 2,777 3,864 3,633 3,255 3,741 특별징수세액 56,582 180,787 11,592 1,418 1,030 영등포구 용산구 서초구 강남구 송파구 법인 수 5,373 1,939 6,815 12,762 3,571 특별징수세액 105,531 9,624 13,943 60,676 7,971 󰏚 ’16년 정기정산 시 특별징수지로부터 지급제외된 법인 수 및 특별징수 기납부세액 (단위 : 건수, 백만원) 종로구 중구 마포구 구로구 금천구 법인 수 16 26 16 15 22 특별징수세액 1,626 1,038 59 4 4 영등포구 용산구 서초구 강남구 송파구 법인 수 30 6 52 83 31 특별징수세액 118 79 297 325 33 회의 결과 3 󰏚 정산 오류자료 유형별 정비방법 논의 ① 중복신고자료 (현황) 해당 자치단체 외 타구에서 확정처리가 있는 자료 ⇒ 본점에서 확정처리 (의견) 신고서와 국세청 제공 사업자대장 자료를 비교하여 본점 신고자료가 맞는지 검증하는 기능 필요 (강남, 구로, 영등포, 서초) (결과) ‘정산오류자료 정비 메뉴’에 해당 기능 신설 예정 (오류유형 13-1) ② 확정처리 미완료자료 (현황) 세액확정처리하지 않은 경우 ⇒ 확정처리 (의견) 확정처리 기능과 확정종결 기능이 동일한 세무종합 메뉴에 있는데 모두 정산에 필요한 것인지 질의 (구로, 서초, 강남 등) (결과) 확정처리 기능은 같은 내용의 여러 신고자료가 있을 때 하나의 신고 자료로 확정하는 것이고, 확정처리한 신고자료에 특별징수 기납부 세액과 본점 식별코드가 있는 경우 정산대장에 생성됨 ※ 확정종결 기능은 정산과 무관함 ③ 법인번호 및 사업기간이 동일하고 기정산처리된 자료 (현황) 세액확정처리하지 않은 경우 ⇒ 확정처리 (의견) 없음 ④ 기납부세액있는데 특별징수세액(갑)(을)(병) 없는 자료 (현황) 특별징수세액명세서(갑)(을)(병) 금액을 등록해야 함 (의견1) 법인에서는 특별징수세액명세서를 등록하였으나 미등록 오류로 조회되는 이유는 전산시스템에 실시간반영이 안되서인지 질의 (구로) (결과1) 특별징수자료의 양에 따라 5분~1일 후 조회되는 경우가 있음 (의견2) 특별징수자료가 대량일 때 이택스 업로드가 안되는 문제가 있음 (영등포) (결과2) 현재 엑셀파일 업로드 시 10,000건만 가능하므로 개선요청 ⑤ 특별징수세액명세서(갑)(을)(병) 납세지 없거나 오류자료 (현황) 납세지 비정상등록건의 경우 정산을 하지 못하므로 반드시 정비 (의견) 없음 ⑥ 기납부세액과 특별징수세액명세서(갑)(을)(병)의 세액이 다른 자료 (현황) 상호 비교하여 ‘신고/수시 등록메뉴’에서 기납부세액을 정비(미납 또는 결손 자료만 가능) 또는 ‘특별징수세액명세서 등록메뉴’에서 특별징수세액 정비 (결과) 특별징수세액명세서 수정 시 ‘신고/수시 등록메뉴’에서 수정하면 또다른 오류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별도메뉴인 ‘특별징수세액명세서 등록메뉴’ 에서 수정하도록 유의해야 함 ⑦ 안분특별징수세액과 사업장의 기납부세액 불일치자료 (현황) 특별징수세액을 안분율에 따라 안분하되, 환급이 발생한 경우 지점은 산출세액만큼 안분 후 나머지는 본점에 안분해야 함 ※ 납부세액 있는 법인이 기납부세액을 본점에서 전액 차감신고한 경우, 정산진행 시 지점배분단계에서 제외처리 등 조치해야 함 (의견) 없음 ※ 정산진행 중에 오류수정 가능하므로 2차 오류자료 정비대상에서 제외 ⑦-1 특별징수세액명세서(갑)(을)(병) 사업자번호 오류(정기정산시에만) (현황) 특별징수지가 서울인 특별징수의무자의 사업자번호가 정산연도의 1.3일자 국세청 사업자대장 정보에 없는 경우, 특별징수명세서 등을 조회하여 사업자번호 수정 (의견1) 999-99-99999와 같이 명백한 오류인 숫자는 사업자번호 항목에 입력할 수 없도록 위택스에서 조치 가능한지 질의 (금천) (결과1) 현재 불가하나 향후 오류체크가 가능하도록 건의 예정 (의견2) 오류 사업자번호인 999-99-99999 등으로 입력된 경우 동일한 특별 징수지의 금액이 오류자료에 자동합산되어 조회되는 이유 질의 (구로) (결과2) 추후 동일 현상 발생 시 스크린샷 파일 보내주면 원인분석 예정 ⑧ 안분명세서 없는 자료 (현황) 안분명세서와 해당 신고서 과세키 연계 오류 및 사업장 구분항목의 본/지점 오류 정비 필요 (의견) 현재 위택스에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시 안분명세서에 사업장구분 없이 입력하여도 신고진행이 되어 8번 유형 오류자료로 조회됨 (결과) 국세청 사업자대장 정보와 비교하여 서울시가 본점 또는 연결법인의 본점인 자료는 사업장 구분코드를 강제입력하여 오류수정 예정 ⑨ 안분명세서의 안분자치단체없거나 코드오류자료 (현황) 안분자치단체 코드 수정 (단, 특별시/광역시 등 선택하면 안됨) (의견) 없음 ⑩ 신고서와 안분명세서 안분율 0.005% 초과 상이자료 (현황) 두 자료가 안맞는 이유를 찾아 정비 (의견) 없음 ⑪ 안분명세서와 신고서 본점구분 다른 자료 (현황) 신고서와 안분명세서의 본점이 서로 다르거나 본점이 체크되지 않은 자료 (의견) 없음 ⑫ 안분명세서의 안분율합 100% 아닌 자료 (현황) 안분명세서 정비 (의견) 없음 ⑬ 안분명세서의 주사업장 및 본점구분 오류자료 (현황) 특별시/광역시는 주사업장(05) 코드 있어야 함 (의견) 없음 ⑭ 신고서 기납부세액은 있으나 특별징수정산내역에 없는 자료 (현황) 특별징수세액명세서(갑)(을)(병) 기준으로 정산가능 ※ 위택스에서 특별징수명세서 자료를 서울시에 제공하지 못한 경우 등 (의견) 없음 ※ 특별징수의무자에게 상시요청할 사항이므로 2차 오류자료 정비 대상에서 제외 ⑮ 특별징수정산내역에 있으나 신고서에 없는 자료 (현황) 법인이 신고 시 법인번호, 사업자번호 또는 기납부세액을 잘못 입력 했거나 위택스에서 특별징수명세서 자료를 잘못 제공한 경우 (의견) 없음 ※ 법인이 신고한 자료 기준으로 정산이 이루어지는 바, 상기 사항은 사후검증 대상 이므로 2차 오류자료 정비대상에서 제외 ⑯ 기납부세액과 특별징수명세서 세액 1천원 초과 오차자료 (현황) 특별징수세액 확인하여 정비 (의견) 없음 ※ 소액이므로 2차 오류자료 정비대상에서 제외 ⑰ 특별징수명세서에 납세지가 없거나 오류자료 (현황) 특별징수명세서 납세지 오류 (의견) 없음 ※ 특별징수의무자에게 상시요청할 사항이므로 2차 오류자료 정비 대상에서 제외 ⑱ 특별징수명세서와 특별징수세액명세서(갑)(을)(병) 납세지별 세액이 다른 자료 (현황) 특별징수명세서와 특별징수세액명세서(갑)(을)(병) 납세지 차이에 따라 정산특징지가 달라지므로 확인하여 특별징수세액명세서 정비 (의견) 없음 ⑲ 특별징수명세서 사업자번호 오류(정기정산시에만) (현황) 특징지가 서울로 입력된 특징의무자의 사업자번호가 정산연도 1.3일자 국세청 사업자대장 자료에 없는 경우, 특별징수명세서 자료 정비 (의견) 없음 ※ 특별징수명세서 정비는 1차 오류자료 정비때 마무리되었으므로 2차 오류자료 정비 대상에서 제외 󰏚 오류자료정비 기능에 대한 기타 건의사항 ○ 오류유형 검증기능 추가 요청 (의견) 특별징수세액명세서와 특별징수명세서에서 각각 특별징수의무자와 소득자인 법인의 사업자번호가 일치하는 오류유형 검증기능 신설 건의 (결과) 특별징수지를 소득자인 법인의 본점소재지로 착오입력하는 오류를 검증할 수 있으므로 오류유형 7-2, 20으로 기능 개발 예정 󰏚 정산업무 관련 쟁점사안 논의 ○ 정산오류자료 발췌 시 총 기납부세액 기준 신설 검토 (결과) 현재 기능만으로도 엑셀자료 다운로드 후, 총 기납부세액 크기 순으로 분류가 가능하므로 최대값 10,000원으로만 추가 조회기능 제공 ○ 특별징수지의 지급제외 기능 적용 문제 논의 (결과) 서울시 자치구에서 지급요청한 경우 중대한 오류가 아니면 지급제외 하지 않도록 하고, 판단이 어려운 경우 담당자간 소통 및 시에서 조율 ○ 청산법인 정산 처리방법 논의 (결과) 확정신고월의 다음 달에 정산이 진행되는 일반원칙의 예외로 청산법인의 경우에는 신고월부터 정산이 진행되도록 금년 5월 정기정산 전에 세무종합 시스템을 변경할 계획임 ○ 비영리내국법인 정산 유의사항 (결과) 지방세법 103조의32에 따라 비영리내국법인은 특별징수된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기한후신고를 할 수 없으며 그에 따른 정산 및 환급도 불가함 󰏚 정산업무 및 법인지방소득세 관련 건의사항 ○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시 납세자번호 문제 (문제점) 법인등록번호 13자리가 없고 고유번호 10자리만 있는 비영리단체 과세 시 납세자번호 항목에 13자리만 입력가능 (강남, 구로) (결 과) 13자리뿐만 아니라 10자리 숫자로도 입력 가능하도록 이택스 및 전산시스템을 수정중이고, 위택스도 마찬가지로 변경하려면 법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서식개정이 병행되어야 함 ※ 예시) 해당서식의 작성요령에 법인등록번호가 없는 경우 고유번호를 입력하도록 표기 ○ 법인지방소득세를 오류 납세지에 신고한 경우 정산 문제 (문제점) 오류 납세지와 정당 납세지가 모두 서울시 자치구일 때 어느 자치구 에서 정산을 진행해야 하는지 모호함 (구로) (결 과) 법인지방소득세는 시세이므로 구분의 실익은 없으나 원칙적으로 재신고 또는 수정신고하도록 하되 납세의무자에게 불편을 주지 않는 선에서 해당 자치구 담당자 간 합의가 필요 ○ 특별징수 기납부세액 미검증 시 환급시기 및 환급가산금 문제 (문제점) 현재 법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로 환급을 신청하는 경우 선환급 후 사후검증하거나 검증 후 지연환급 시 지연일수에 따라 환급가산금을 지급하고 있는 바, 기납부세액 미검증 시 환급하지 않도록 하고 검증자료 미제출로 인한 지연환급 시 환급가산금을 지급하지 않도록 건의 (구로) (결 과) 상기 내용을 반영하여 정산관련 법령 및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세액 지방자치단체 정산업무 처리요령」개정(안) 건의 검토 ○ 법인지방소득세 모의신고 기능 건의 (문제점) 납세의무자가 위택스, 이택스로 전자신고 시 정확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모의신고 기능 개발 건의 (구로) (결 과) 국세 신고사이트인 홈택스에도 모의신고 기능이 있으며 법인지방소득세 전자신고 시에도 유용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적극 검토 ○ 법인의 특별징수 기납부세액 경정청구 시 환급가산금 문제 (문제점) 법인이 특별징수 기납부세액 과소신고로 인하여 경정청구하는 경우 환급가산금을 지급하지 않는 방안 건의 (결 과) 지방세기본법 제62조제1항제6호 적용사항으로 보이나 동항 제5호 본문을 적용하는 방안 검토 행정 사항 4 󰏚 5월 정기정산 대비 오류자료 정비 추진 (2차) ○ 회의결과를 반영하여 오류유형 중 일부 유형 제외 ○ 위택스 자료제공 시기에 맞추어 5.10.부터 2차 오류자료 정비 실시 - 세무종합 공지를 활용하여 각 자치구에 정비시기 및 방법 안내 󰏚 법령개정 및 모의신고기능 개발 협의 ○ 행정자치부, 지역정보개발원, 전국 시·도 실무자와 협의 진행 - 5, 6월 전국 합동회의 또는 나라e음 사이트 기관간 메모보고 활용 ○ 이택스 사업단과 협의 진행 - 위택스와 별도로 독자적인 모의 신고기능 개발 가능여부 검토 󰏚 전산시스템 기능 개선 ○ 정산오류자료 정비 기능 추가 개발 (5,6월중) ○ 청산법인 관련 정산 기능 일부 변경 (5월중) 󰏚 회의진행 다과 지원 ○ 지출금액 : 금37,500원(금삼만칠천오백원) ○ 예산과목 : 재무국 세무과, 행정운영경비(재무국 세무과), 기본경비, 기본경비,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 상시학습시간 인정 ○ 2시간 30분 (회의 참석자는 붙임 파일 참조) 붙임 시·구 회의 참석자 서명부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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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세액 정산을 위한 시·구 회의 결과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재무국 세무과
문서번호 세무과-10663 생산일자 2017-05-0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박성호 (02-2133-3406) 관리번호 D0000030012990
분류정보 세금재정 > 지방세운용 > 지방세부과징수및운영 > 지방세부과징수 > 지방세부과징수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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