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별분리통계”성평등정책 수립의 기초입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04374 서울시 용산구 이촌로2가길 122, ********* (이촌동, 대림아파트)) (경유) 제목 진정서(민원) 이첩 알드림 1. 항상 우리 시정발전에 적극 협력하여 주시는 ***님께 감사드립니다. 2. ***님께서 우리시에 제출하신 진정서(민원)는 개업공인중개사 행정처분에 관한 사항으로 처분권한이 있는 서초구청장(부동산정보과)이 조사하여 처리하도록 진정서(민원) 일체를 서초구로 이첩하였음 알려드립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문수 부동산관리팀장 박안석 토지관리과장 05/04 代박문재 협조자 시행 토지관리과-9347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4675 /전송 02)2133-4910 / kms-1014@seoul.go.kr / 부분공개(6)
11959585
20211012214734
본청
토지관리과-9347
D0000030012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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