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포주공4단지 주택재건축정비사업 관련 민원사항 통보(조합에 대한 합동 점검결과 이행 촉구 관련)
“성별분리통계”성평등정책 수립의 기초입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강남구청장(주택과장) (경유) 제목 개포주공4단지 주택재건축정비사업 관련 민원사항 통보(조합에 대한 합동 점검결과 이행 촉구 관련) 1. 귀 구에서 주택재건축정비사업으로 사업시행인가 한 ********주택재건축정비사업과 관련하여, 조합에 대한 국토부·서울시 함동 점검결과를 ********** 관련입니다. 2. ********************************토지등소유자(조합원)로부터 따로 붙임과 같이 ********되어 그 내용을 통보하오니, 조합설립인가 및 사업시행인가권자이면서 관리처분계획인가권자인 귀 구에서는 동 정비사업의 시행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또는 동 법에 의한 명령·처분이나 사업시행계획서 또는 관리처분계획의 위반 여부에 대하여 면밀히 조사·검토하고, 위반사항이 발생할 경우 감독권한으로 시정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서 울 특 별 시 장 ★사무관 강창호 공동주택운용팀장 박우성 공동주택과장 전결 05/05 代안남선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과-8577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3층) / http://citybuild.seoul.go.kr/ 전화 2133-7137 /전송 2133-0755 / / 부분공개(6)
11958367
20210929223047
본청
공동주택과-8577
D0000030004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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