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대공원 수신 ********************************************* (경유) 제목 기념품 매장 점용료(1차년도) 납부안내 1. 운영과-3803(2016.09.29)호와 관련입니다. 2. 기념품매장에서 설치하여 사용중인 콘테이너 사용·수익허가 신청에 따른 점용료를 다음과 같이 부과하오니 기한내에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또한 사용․허가에 따른 운영 조건은 본계약 일반조건 및 특수조건과 같음을 알려드립니다. 가. 건 명 : ****************** 나. 사용자 : ************************ 다. 허 가 기 간 : 2016.10.19 ~ 2021.10.18 라. 부 과 기 간 : 2017.03.28 ~ 2017.10.18(205일) 마. 허가시설 : ********************) 바. 사용료 부과근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2조에 근거한 금액 사. 납부할 금액 :************************* 업체명 시설명 (사용목적) 면적 (㎡) 본세 부가세 합 계 **** ****** ****** ** ******* ****** ******* 아. 납부기한 및 장소 : 2017. 05. 19(금), 시중은행 자. 세입과목 : 세외수입, 경상적세외수입, 사용료, 기타사용료(공유재산-점용료) 붙임 기념품매장 점용료(1차년도) 납부고지서 및 산출내역서 각 1부. 끝. 서울대공원장 ★주무관 김용민 주무관 백철 운영과장 05/05 김정열 협조자 시행 운영과-1748 ( ) 접수 ( ) 우 13829 경기도 과천시 대공원광장로 102 (막계동) / www.grandpark.seoul.kr 전화 02-500-7313 /전송 02-500-7990 / kympma0903@seoul.go.kr / 부분공개(6)
11958294
20210929223047
본청
운영과-1748
D00000300047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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