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공유재산 점용료 결정결의등록(남서울경전철)

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동부공원녹지사업소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공유재산 점용료 결정결의등록(남서울경전철) 보라매공원내 신림선 경전철 민간투자사업에 따라 도시공원점용 신청건에 대하여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 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1항에 따라 허가하고 아래와 같이 사용료를 징수하고자 합니다. 1. 건 명 : 공유재산 점용료 2. 부과금액 : 1,538,870원 3. 부과대상 : ********* 4. 부과내용 : 경전철사업(난곡선 연결구간 182㎡) 5. 징수방법 : 부과금액에 해당하는 고지서 납부 6, 결의번호 : 6946624 7. 세입과목 : 세외수입,경상적세외수입,사용료수입,기타사용료 붙임 1. 공원시설 사용료 부과결의 내역서 1부. 2. 공원시설 세외수입 징수결의서 1부. 끝. 주무관 김영주 주무관 최영준 공원운영과장 05/05 서동선 협조자 시행 공원운영과-6997 ( ) 접수 ( ) 우 07062 서울특별시 동작구 여의대방로20길 33 (신대방동) / 전화 02-2181-1133 /전송 02-2181-1139 / kyj77@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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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재산 점용료 결정결의등록(남서울경전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동부공원녹지사업소 공원운영과
문서번호 공원운영과-6997 생산일자 2017-05-0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영주 (02-2181-1133) 관리번호 D0000030004790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