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별분리통계”성평등정책 수립의 기초입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긴급) 제6회 조례규칙심의회 개최 및 안건 상정 재안내 1. 법무담당관-5715(2017.4.11.)호와 관련입니다. 2. 2017년 제6회 조례규칙심의회가 5.11.(목)에 개최됨에 따라, 서울특별시 제273회 임시회에서 의결되어 이송된 조례안을, 2017.5.4.(목) 까지 반드시 공문으로 안건상정 의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종래 5.2.(화)까지로 안내하였으나 연휴를 고려하여 부득이 연장하였으며, 운영일정상 5.4.(목)을 넘기면 이번 조규심 상정이 불가능함을 안내드립니다] 3. 특히 자치구에 재정적 또는 인적 부담이 있는 자치법규의 제정 등에 관하여는 대표 구청장이 조례규칙심의회에 배석 및 발언을 할 수 있으므로, 자치구 관련 안건 파악 등을 위하여 기일을 엄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2017년 제6회 조례규칙심의회 일정 일 시 2017. 5. 11.(목) 14:00~15:00 ※ 종래 5. 12.(금)에서 변경됨 장 소 기획상황실(신청사 6층) 안 건 제273회 임시회 의결 조례공포안 시장이 발의하는 입법안 (조례안/ 규칙안) 참 석 대 상 본청 : 실·본부·국장, 대변인, 서울혁신기획관, 시민소통기획관, 평생교육정책관, 정보기획관, 비상기획관, 감사위원장 사업소 : 상수도사업본부장, 도시기반시설본부장 및 한강사업본부장 ※ 배석 : 구청장 협의회 대표 제 안 설명자 소관 실·본부·국장 (대리 출석 불가) ※ 주재자 : 행정1부시장 또는 기조실장 제 출 기 한 2017. 5. 4.(목) 限 나. 행정사항 1) 의회에서 의결되어 이송된 조례안에 대한 확정방침 수립 가) 대 상 - 시장 제출안 중 수정의결 조례안 (원안의결은 대상 아님) - 의원발의 조례안 (원안가결, 수정가결, 대안 모두 대상 해당) 나) 전결권자 (사무전결처리규칙 별표 2) - 의원발의 조례 제정안 : 시장 - 의원발의 조례 개정안 : 부시장(중요사항), 실본부국장(경미사항) - 시장제출 조례 수정의결 : 시장(중요사항), 부시장(경미사항) ※ 확정방침 상신시 법무담당관 협조결재 필 다) 유의사항 - 의결 조례안 오탈자, 내용 누락 등 이상 유무 반드시 확인 - 수정 등 필요한 경우, 조규심 상정의뢰 공문시행 전 법무담당관 사전 통보 2)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의뢰 - 2017. 5. 4.(목) 까지 공문시행(수신 : 법무담당관) - 공문에 1. 확정방침 2. 조례공포안 3. 제안설명서 첨부 (작성 양식은 실본부국 시의회 담당 메일로 기 송부 완료) 붙 임 : 1. 의결되어 이송된 의안 목록 1부. 2. 작성 서식 및 샘플 각1부. 3. 의결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각1부(별도 송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51,서사01-39 주무관 이재영 법제심사팀장 박희원 법무담당관 05/02 代최승호 협조자 시행 법무담당관-6890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6691 /전송 02-2133-0821 / jylee2687@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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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12214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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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0000029999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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