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별분리통계”성평등정책 수립의 기초입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회신 1. 김용복 님, 안녕하십니까? 2. 먼저 아드님이 택배차량을 운용하는 과정에서 불법 주정차로 적발되어 과태료가 반복되어 부과된 사항으로 불편을 겪으신 점에 대해 안타까운 마음과 함께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3. 그동안 우리시에서는 시민의 안전과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해 보도, 횡단보도, 교차로, 버스정류소, 어린이보호구역 등에서 불법 주정차를 예방을 위해 단속활동을 강화해 왔으며, 이달부터는 상기 구간에서 불법 주정차한 차량에 대하여 고정식CCTV 단속도 5분에서 1분으로 단축하여 시행중에 있으며, 4. 아울러서, 1.5톤이하 화물차량에 한하여서는 서울지방경찰청 도로교통고시 제5조(2012. 9.21.)에 의하여 서울시내 1,942개소, 430,027km 구간에서 1일중 출퇴근 시간대 07:00~09:00, 18:00~20:00를 제외하고 1회 30분 이내에서는 주정차를 허용하고 있는 상태임을 안내하여 드리니, 5. 출퇴근 시간대 및 시민들의 안전우려와 교통 불편이 발생되지 않는 상태에서 택배업무를 수행하신다면 불법주정차에 따른 불편은 최소화 될 것으로 판단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라며, 바쁘신 가운데 서울시 교통정책에 함께 하여 주신데 대해 감사드리며 김용복 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조연상 주차질서개선팀장 이정기 교통지도과장 05/02 김정선 협조자 시행 교통지도과-11374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서소문동) / 전화 02-2133-4562 /전송 02-2133-4903 / cityys@seoul.go.kr / 대시민공개
11955824
20211012214620
본청
교통지도과-11374
D00000299815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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