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별분리통계”성평등정책 수립의 기초입니다. 서울특별시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2017년 4월 영보자애원 운영보조금 교부 1. 영보자애원 보애2017–70(2017.3.31.)호와 관련입니다. 2. 우리시에서 민간위탁으로 운영하고 있는 시립영보자애원의 2017년 4월 운영보조금을 아래와 같이 교부하고자 합니다. 가. 사 업 명 : 노숙인복지시설 운영보조금 지원 나. 수 탁 자 : 천주교성모영보수녀회유지재단 다. 위탁기간 : `14. 8. 1. ~ `19. 7. 31. 라. 교 부 액 : 금373,322,000원(금삼억칠천삼백삼십이만이천원정) 마. 교부방법 : 수탁자 청구에 의거 은행 계좌에 입금 조치 ※ 우리은행, 311-04-110137 (재)천주교성모영보수녀회 바. 예산과목 : 여성가족정책담당관, 양성평등 및 여성복지증진, 보호필요 여성의 복지향상, 노숙인시설운영, 민간이전, 민간위탁금(307-05) 사. 교부조건 1) 이 보조금은 타 목적에 사용할 수 없음. 2) 이 보조금은 집행후 집행실적보고서를 제출하고 집행잔액은 관계규정에 따라 반납하여야 하며, 3) 이 보조금은 집행완료후 관계 증빙서를 첨부하여 정산보고하여야 함. 첨부 : 영보자애원 2017년 4월 운영보조금 교부신청 서류 각 1부. 끝. 주무관 이계원 ★여성복지팀장 정태명 여성정책담당관 05/02 배현숙 협조자 재무행정팀장 문혁 시행 여성정책담당관-8546 ( ) 접수 ( ) 우 04524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10(태평로1가) 서울시청 신청사 9층 / 전화 02-2133-5035 /전송 02-2133-0729 / seoulyouth@seoul.go.kr / 대시민공개
11955717
20211012214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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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정책담당관-8546
D000002998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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