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7 태풍, 호우대비 등산로 안전대책 추진계획

문서번호 자연생태과-8955 결재일자 2017.5.2.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산림이용팀장 자연생태과장 푸른도시국장 이상용 김대성 유영봉 05/02 최광빈 협 조 자연자원팀장 김성경 생태복원팀장 박경옥 산림관리팀장 한정훈 생태기획팀장 김용배 2017년 태풍・호우대비 등산로 안전대책 추진계획 2017. 4. 푸 른 도 시 국 (자 연 생 태 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성별분리통계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예) 스페이스, 플랜, 앵커시설, 거버넌스, 인큐베이팅, 매칭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17년 태풍・호우대비 등산로 안전대책 추진계획 2017년 여름철 태풍・호우 대비 숲길 및 등산로에서 발생하기 쉬운 재해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풍수해 안전대책 추진계획을 수립 시행하고자 함 Ⅰ 추진개요 관련근거 2017 태풍·호우 대비 서울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운영계획 산림문화휴양에관한법률 제23조(숲길의 보전·관리) 산림문화휴양에관한법률 제25조(안전 등을 위하여 숲길 통제) 추진기간 : 2017.5.15 ~ 10.15(5개월간) 대 상 : 종로구 인왕산 등 37개산 450개 노선 서울둘레길 : 157km (북한산국립공원 포함) 숲길·등산로 : 서울시내 37개산 450개 노선 323km 무장애숲길 : 15개구 21개 노선 41.8km 기본방향 여름철 태풍・호우 등 이상기후에 대비한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체계 구축 사업소, 자치구 공원녹지분야 재난 대응체계 구축으로 안전 및 시민불편 최소화 중점추진사항 여름철 태풍・호우 대비 등산로 사전점검 실시 피해발생시 신속한 복구 시행으로 시민불편 최소화 태풍 등 기상재해에 따른 안전사고 우려시 입산통제 시행 풍수해 대책반을 운영, 비상근무체계 확립 유관기관(북한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과 협조체계 구축 Ⅱ 중점추진계획 호우·태풍 대비 등산로 사전점검 실시 점검일시 : 2017. 5. 1 ~ 5. 15까지 점검방법 : 사업소․자치구별 자체 점검반 편성, 산하공원 점검 중점 점검사항 ▸서울둘레길 ․ 등산로 노면, 목계단, 데크시설, 안전난간, 배수로 등 ▸숲길 및 등산로 ․ 등산로 배수시설, 목계단, 데크로드, 안전휀스, 안전로프 등 점검 (기초부분 파손, 구조물 탈락 등) ▸무장애숲길 ․ 데크시설, 안전난간, 데크기초 파손 및 철골 접합부분 등 ▸기타 ․ 위험수목 및 기타 사고발생우려 시설물 방치여부 등 점검결과 조치 ▸경미한 사항은 자체 기동보수반 활용 즉시 보수 ▸상태불량 및 위험시설물은 응급조치 후 근본대책 강구 점검결과 정비사항 보고 : 2017. 5. 31까지 피해발생 및 복구 등산로 피해 발생시 시민 접근 우선 통제 현장조치 가능한 피해는 자체 장비・인력을 활용, 즉시 복구 시행 자체 복구 불가시 시민의 접근 통제 후 긴급 복구공사 시행 ※ 피해 발생상황은 자연생태과(산림이용팀) 즉시 보고, 복구공사는 예비비 및 재난관리기금 활용하여 복구비 편성 입산통제 및 상황전파 입산통제 : 기상특보 발표시 검토, 시행 상황전파 : 주요 방송사 입산금지 자막방송 협조 등 시행 ▸ 일반시민 : 주요 방송사 입산금지 자막방송, SNS 등 활용 ▸ 시,자치구 직원 : 비상연락체계 상황전파, 푸른도시국 전용밴드 활용 ◃ 자막문안 예시 ▹ 제 ○호 태풍 ○○가 북상함에 따라 등산 중 안전사고에 우려가 있어 ○월 ○일 ○시부터 입산을 금지합니다. – 서울특별시 - 조치사항 :가용인력을 활용(안내문 게첨 등), 관할구역내 등산로 입산 통제 유관기관(국립공원관리공단) 협조체계 구축 유관기관 : 북한산국립공원사무소 협조내용 : 등산객 입산금지 시행 및 주요 상황 공유 ※ 북한산국립공원에서는 기상특보 발표시 등산객 입산금지 조치 Ⅲ 풍수해 대책반 운영 단계별 근무인원(재난안전대책본부와 연계시행) 구분 1단계 (주의) 2단계 (경계) 3단계 (심각) 판단기준 호우주의보 발령시 - 6시간 70㎜이상 예보 - 12시간 110㎜이상 예보 한강대교 수위 4.5m 도달시 태풍주의보(순간풍속 20m/s) 호우경보 발령시 - 6시간 110㎜이상 예보 - 12시간 180㎜이상 예보 홍수주의보 - 한강대교수위8.5m예상시 태풍경보(순간풍속26m/s), 총 강우량 200㎜ 이상) 홍수경보 발령시 - 한강대교수위10.5m예상시 태풍경보 1급(33m/s 이상) 이재민 다수 발생 근무 인원 비상근무 없음 비상근무 조별 1/2이상 (부서장 포함) 비상근무 조별로 근무 (필요시 전직원 1/2근무) 단계별 근무방법 1단계 : 당일 근무조 상황요원 1명 이상 근무 2단계 : 당일 근무조 인원 1/2 이상 근무 재난안전대책본부 상황실(현장복구반) 근무자 1명 파견 3단계 : 당일 근무조 전원, 필요시 전직원 근무(1/2 교대) 근무시간 : 09:00부터 다음날 09:00까지 ※09:00이전 비상발령시 해당일 근무자가 근무 근무내용 우기기간 강우예보시 단계별 상황유지 기상예보 및 예비특보시 판단기준에 따라 비상근무 피해발생지역 신속한 피해조사 및 응급복구 조치 - 등산로 등 시설 파손시 신속한 현장 응급복구 근무조 편성 : 4개조 24명 구 분 1조 2조 3조 4조 근무자 조장 김용배 김대성 한정훈 김성경 조원 박경옥 배남현 최봉선 이미라 문동일 이흥규 김흥창 배시연 박지연 진미진 이정수 곽동훈 임재숙 함희진 이정호 정인천 소향순 김형창 이동욱 근무일 5월 15,19,23,27,31 16,20,24,28 17,21,25,29 18,22,26,30 6월 4,8,12,16,20,24,28 1,5,9,13,17,21,25,29 2,6,10,14,18,22,26,30 3,7,11,15,19,23,27 7월 2,6,10,14,18,22,26,30 3,7,11,15,19,23,27,31 4,8,12,16,20,24,28 1,5,9,13,17,21,25,29 8월 3,7,11,15,19,23,27,31 4,8,12,16,20,24,28 1,5,9,13,17,21,25,29 2,6,10,14,18,22,26,30 9월 4,8,12,16,20,24,28 1,5,9,13,17,21,25,29 2,6,10,14,18,22,26,30 3,7,11,15,19,23,27 10월 2,6,10,14 3,7,11,15 4,8,12, 1,5,9,13 ※ 재난안전대책본부 근무자 파견 : 1명 (이상용) Ⅳ 행정사항 자치구․사업소별 자체 세부계획 수립 시행 위험시설물 정비는 타 사업에 우선하여 조치 등산로 정비는 ‘17.5.15까지 시행하고, 점검결과는 ’17.5.31까지 제출 붙임 1. 여름철 태풍・호우 대비 등산로 점검결과 보고서식 1부. 2. 재해상황 보고서 1부. 끝. [붙임1] 여름철 태풍・호우 대비 등산로 점검결과 구 별 등산로 현황 km (개소) 점검일시 2017. . . 점 검 자 직 : 성 명 : (인) 직 : 성 명 : (인) 점 검 사 항 점검결과 조치사항 토사유실, 붕괴우려지 등 안전실태 등산로 배수시설 등 관리상태 목계단, 데크로드, 안전휀스, 안전로프 등 시설물 관리상태 위험수목 및 기타 사고발생우려 시설물 방치여부 기타사항 등산로 정비 결과 사진 정비 전 정비 후 [붙임2] 재해상황 보고서(서식) 수신 서울특별시장 2017. . . 참조 자연생태과장 발신 (인) ▢ 피해상황(기간내 총괄) (단위:천원) 구별 위 치 피 해 내 용 조치사항(복구사항) 피 해 액 (개략복구비) 비고 계 ※ 서울시 재난안전대책본부에 통보(전산입력)하지 않은 피해는 국고지원이 불가함 ▢ 오늘의 피해상황 ◦ 등산로 등 피해현황 (단위:천원) 구 별 위치 피 해 내 용 조치사항(복구사항) 피 해 액 (개략복구비) 비고 계 등산로 유실 복구 중 천원 자체인부, 긴급공사 등 ․ 피해내용 : 피해형태, 물량 등 기재 ․ 조치사항(복구사항) : 복구중, 복구완료, 추후복구로 기재 ․ 비고 : 자체인부 활용, 긴공공사 시행 등으로 기재 ▢ 비상대기 인력 구 별 대 기 인 력(명) 운영 장비 내역 비 고 공 무 원 현장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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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태풍, 호우대비 등산로 안전대책 추진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푸른도시국 자연생태과
문서번호 자연생태과-8955 생산일자 2017-05-02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상용 (02-2133-2163) 관리번호 D0000029996327
분류정보 환경 > 산림자원관리 > 산림보호및산지이용관리 > 산림및산지이용 > 서울길조성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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