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특별시 도로 등 주요시설물 관리에 관한 조례』의원발의 일부개정안 수용 및 조례규칙 심의회 상정

문서번호 도로관리과-7647 결재일자 2017.5.2.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로안전시설팀장 도로관리과장 안전총괄관 안전총괄본부장 이옥휘 김유찬 배광환 이진용 05/02 김준기 협 조 주무관 오광원 『서울특별시 도로 등 주요시설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의원발의 일부개정안 수용 및 조례규칙 심의회 상정 2017. 4. 안전총괄본부 (도로관리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성별분리통계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예) 스페이스, 플랜, 앵커시설, 거버넌스, 인큐베이팅, 매칭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서울특별시 도로 등 주요시설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의원발의 일부개정안 수용 및 조례규칙 심의회 상정 시의회 제273회 임시회에서 김진영 의원 발의로 원안의결하여 이송된『서울특별시 도로 등 주요시설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임 □ 개정경위 ○ 2014. 7.15. : 도로법 시행령 개정 - 도로부속시설물에 교통섬 포함 ○ 2015. 8.27.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개정 - 도시안전본부를 안전총괄본부로 명칭변경 - 안전총괄본부에서 물순환안전국 분리 - 교량안전과 신설 ○ 2016. 6.30. : 자동차전용도로 서울시설공단 수행사무를 위탁관리에서 대행으로 전환 ○ 2017. 4. 7. : 김진영 의원 발의 ○ 2017. 4.28. : 제273회 임시회 원안가결 □ 개정사유 ○ 교통안전 관련 부속시설물인 교통섬의 관리자가 명시적으로 지정 되어 있지 않아 유지관리에 어려움이 있어 시설물의 관리자 지정 ○ 서울시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명칭 및 관리자 변경 ○ 서울시설공단의 자동차전용도로 관리 등 수행사무가 대행으로 전환된 것을 반영 □ 개정내용 ○ 교통안전관련 도로부속물에 교통섬을 추가하고, 자치구청장을 관리자로 지정(안 별표 1). ○ ‘도시안전본부장’을 ‘안전총괄본부장’으로 변경(안 제4조제1항 및 별표 1). ○ 도로시설물 중 한강교량, 1종시설물(교량, 고가, 입체교차로) 관리자를 도로사업소에서 안전총괄본부장으로 변경(안 별표 1). ○ 도로기능 외 하천복개구조물, 하천(하천구역 및 하천시설), 하수도의 총괄관리자를 ‘물순환안전국장’으로 신규 지정함(안 제4조제1항 제5호) ○ ‘위탁’을 ‘위탁 또는 대행’으로 수정함(안 제4조 제2항, 제5조제2항 및 제3항, 제18조 제2항 및 제4항, 제47조). □ 검토의견 ○ 본 개정안은 교통안전관련 도로부속물에 교통섬 추가 및 관리자 지정,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명칭 및 관리자 변경, 자동차전용도로 수행사무 전환을 반영하는 것이므로 ○ 시의회에서 발의하여 의결한 조례안을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하여 공포․시행하고자 함 붙임 1) 조례규칙 심의회 상정안건 1부. 2) 신구조문 대비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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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도로 등 주요시설물 관리에 관한 조례』의원발의 일부개정안 수용 및 조례규칙 심의회 상정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안전총괄본부 안전총괄관 도로관리과
문서번호 도로관리과-7647 생산일자 2017-05-02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옥휘 (2133-8177) 관리번호 D0000029999993
분류정보 교통 > 도로관리 > 도로유지정비 > 도로정비정책수립 > 도로유지관리계획수립및조정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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