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특별시 알레르기 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시의회 의결사항 검토 및 조례안 확정

문서번호 생활보건과-11161 결재일자 2017.5.2.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서울특별시장 방침 제97호 시 민 주무관 생활보건팀장 생활보건과장 시민건강국장 행정1부시장 서울특별시장 정설희 박봉규 홍혜숙 나백주 류경기 05/02 박원순 협 조 법무담당관 서상범 『서울특별시 알레르기 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시의회 의결사항 검토 및 조례안 확정 2017. 4 시민건강국 생활보건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성별분리통계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예) 스페이스, 플랜, 앵커시설, 거버넌스, 인큐베이팅, 매칭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서울특별시 알레르기 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시의회 의결사항 검토 및 조례안 확정 시의회 제 273회 임시회에서 의원발의 가결된 『서울특별시 알레르기 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입법안을 수용하여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하고자 함. 󰏚 발 의 자 ❍ 김용석 의원(더불어민주당, 도봉구)외 10명 󰏚 제정사유 ❍ 생활환경의 변화로 인해 증가하는 알레르기 질환의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서울시민의 건강 증진 및 유지에 기여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알레르기 질환의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서울시민의 건강 증진 및 유지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안 제1조). ❍ 알레르기 질환을 유발할 수 있는 인자로부터 건강한 환경조성을 위한 시행할 수 있는 사업을 규정함 (안 제4조). ❍ 알레르기 질환의 예방관리계획의 수립 및 정책반영을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 (안 제6조). ❍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서울시 아토피·천식 교육정보센터를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함 (안 제7조). ❍ 자치구, 교육청, 관련 공공기관 등과 정보를 공유하고 긴밀한 협력체계 구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안 제8조). 󰏚 추진경과 ❍ ’17. 4. 7. 시의원발의 ❍ ’17. 4. 11. 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 ’17. 4. 21. 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및 원안 가결 ❍ ’17. 4. 28. 시의회 본회의 상정 및 원안 가결 󰏚 검토의견 ❍ 최근 사회·경제적 성장과 더불어 증가하고 있는 알레르기 질환은 잦은 재발과 증상악화로 삶의 질을 저하하고 있으며,특히 소아·청소년기에 적절히 관리되지 않은 알레르기 질환은 성인기 중증 알레르기 질환으로 이행하여 경제적 부담과 손실을 초래하고 있음. ❍ 따라서, 동 조례에 근거하여 지역사회 중심의 알레르기 질환 관리에 대한 적정기반을 마련하여 서울시민의 건강 증진 및 유지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본 조례안에 동의하는 바이며, ❍ 시의회에서 의결된 대로 공포·시행함이 바람직함. 󰏚 향후일정 ❍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의뢰 : ’17. 5. 2. ❍ 조례규칙심의회 심의(예정) : ’17. 5. 11. ❍ 조례안 공포 및 시행(예정) : ’17. 5. 18. 붙임 : 조례공포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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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알레르기 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시의회 의결사항 검토 및 조례안 확정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생활보건과
문서번호 생활보건과-11161 생산일자 2017-05-02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정설희 (02-2133-7679) 관리번호 D0000029999749
분류정보 건강 > 지역보건 > 질병연구및관리 > 환경성질환관리 > 아토피천식예방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