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하천점용료 부과 징수 결정결의((주)국민산업)

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하천점용료 부과 징수 결정결의((주)국민산업) 1. 운영총괄과-3291(2017.4.27)호와 관련입니다. 2. **************************************을 목적으로 한 하천점용허가와 관련 국가하천(한강) 점용에 따른 하천점용료를 하천법 제37조(점용료 등의 징수 및 감면), 동법 시행령 제42조(점용료 등의 징수) 및 서울시 하천점용료 등 징수조례 제3조(점용료 등의 부과징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부과 징수 결정결의 하고자 합니다. 가. 하천점용료 부과 내역 납부자 결정결의 금액(원) 점용 위치 점용면적 (㎡) 점용 기간 부과금액 본세 부가세 ***** ******* ******* ****** ************* *** ********** ************ 나. 부과일자 : 2017. 5. 2. 다. 납부기한 : 2017. 5.31. 붙 임 : 1. 결의서 및 결의 내역서 각 1부. 2. 국가하천(한강) 점용료 산정내역 1부. 3. 하천점용료 부과고지서 1매(별송). 끝. 주무관 김혜형 운영총괄과장 05/02 나원호 협조자 시행 운영총괄과-3454 ( ) 접수 ( ) 우 04770 서울특별시 성동구 강변북로 257 (성수동1가) / 전화 02-3780-0814 /전송 02-3780-0803 / khh9703@seoul.go.kr / 부분공개(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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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점용료 부과 징수 결정결의((주)국민산업)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한강사업본부 운영부 운영총괄과
문서번호 운영총괄과-3454 생산일자 2017-05-0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혜형 (02-3780-0814) 관리번호 D0000029998820
분류정보 환경 > 공원녹화 > 공원녹화지도감독 > 공원시설유지관리 > 하천점용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