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특별시 자치구 인센티브사업 운영조례」의원발의 일부개정안 수용 및 조례규칙 심의회 상정

문서번호 자치행정과-9682 결재일자 2017.5.2.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행정협력팀장 자치행정과장 행정국장 강다미 김옥희 유보화 05/02 김인철 협 조 법무담당관 代최승호 「서울특별시 자치구 인센티브사업 운영조례」 의원발의 일부개정안 수용 및 조례규칙 심의회 상정 2017. 5. 행 정 국 (자치행정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성별분리통계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예) 스페이스, 플랜, 앵커시설, 거버넌스, 인큐베이팅, 매칭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서울특별시 자치구 인센티브사업 운영조례」 의원발의 일부개정안 수용 및 조례규칙 심의회 상정 의원발의「서울특별시 자치구 인센티브사업 운영 조례」일부개정 조례안이 제273회 임시회에서 원안대로 의결됨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26조에 의거 그 내용을 검토·확정하고자 함 󰏚 개정사유 ❍ 서울시와 자치구의 상생·협력 강화 및 외래어 순화를 위해 ‘인센티브사업’을 ‘공동협력사업’으로 변경하여 조례명과 본문에 반영하고자 함 󰏚 개정경위 ❍ 사업명 변경(인센티브 → 공동협력) ’16. 1. ❍ 김창수 의원 외 9 명 발의 ’17. 4. 6. ❍ 제273회 임시회 원안가결 ’17. 4. 21. 󰏚 주요내용 ❍ 사업명 ‘인센티브’를 ‘공동협력’으로 변경 - 시·자치구 직원 대상 공모(’15.12.)를 통해 변경 ❍ 자치구와 협력 강화를 위해 용어 순화 - ‘자치구간 선의의 경쟁’을 ‘시·자치구간 협력’으로 개정 - ‘소극적으로 처리할 것’이라는 표현을 ‘사업의 목표달성이 어려울 것’으로 개정 󰏚 검토의견 ❍「서울특별시 자치구 인센티브사업 운영 조례」는 시·자치구간 협력과 자치구의 적극적인 시정참여를 유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서울시는 이를 위해 지속적으로 사업추진 방안을 개선하고 자치구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였음 ❍ 본 개정안은 서울시와 자치구의 공동협력 강화에 대한 의지를 반영하는 것으로 시·자치구간 상호 협력을 통한 시 핵심 사업의 목표 및 성과 달성에 기여할 수 있을것으로 판단되므로, 시의회에서 발의하여 의결한 조례안을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하여 공포·시행하고자 함 󰏚 향후계획 ❍ 조례규칙 심의회 개최 ’17. 5. 11(목) ❍ 조례안 공포 및 시행 ’17. 5. 18(목) 붙임 「서울특별시 자치구 인센티브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공포안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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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자치구 인센티브사업 운영조례」의원발의 일부개정안 수용 및 조례규칙 심의회 상정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행정국 자치행정과
문서번호 자치행정과-9682 생산일자 2017-05-02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강다미 ((02)2133-5816) 관리번호 D0000029994757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자치 > 자치행정 > 인센티브사업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