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별분리통계”성평등정책 수립의 기초입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17년 암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안내 통보 보건복지부 질병정책과3301(2017. 5. 1.)호 관련,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사업 수행을 위한 「2017년 암환자의료비지원 사업안내」를 붙임과 같이 개정하여 보내 드리니, 업무에 활용하기 바랍니다. ○ 암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안내 주요개정 구분 2016년 2017년 소아암환자 선정 소득기준 - ‘2016년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 4인기준 : 5,269,722원 - ‘2017년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 4인기준 : 5,360,856원 성인암환자 선정 소득기준 - 건강보험료 · 직장 89,000원 이하 · 지역 88,000원 이하 - 건강보험료 · 직장 89,000원 이하 · 지역 90,000원 이하 ※ 기타 주요 변경사항 : 붙임참조 ※ 별첨자료 : 인쇄 배부 전 암환자 의료비 지원 정보시스템 공지사항(자료실) 게시 붙 임. 1. 주요 변경사항 1부. 2. 암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안내 1부.(시스템 게시)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암환자의료비 지원부서) 주무관 공은영 감염병정책팀장 김홍덕 생활보건과장 05/02 홍혜숙 협조자 시행 생활보건과-11066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7666 /전송 02-2133-0727 / / 대시민공개
11948638
20211012214620
본청
생활보건과-11066
D00000299990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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