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7년 암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안내 통보

“성별분리통계”성평등정책 수립의 기초입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17년 암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안내 통보 보건복지부 질병정책과­3301(2017. 5. 1.)호 관련,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사업 수행을 위한 「2017년 암환자의료비지원 사업안내」를 붙임과 같이 개정하여 보내 드리니, 업무에 활용하기 바랍니다. ○ 암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안내 주요개정 구분 2016년 2017년 소아암환자 선정 소득기준 - ‘2016년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 4인기준 : 5,269,722원 - ‘2017년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 4인기준 : 5,360,856원 성인암환자 선정 소득기준 - 건강보험료 · 직장 89,000원 이하 · 지역 88,000원 이하 - 건강보험료 · 직장 89,000원 이하 · 지역 90,000원 이하 ※ 기타 주요 변경사항 : 붙임참조 ※ 별첨자료 : 인쇄 배부 전 암환자 의료비 지원 정보시스템 공지사항(자료실) 게시 붙 임. 1. 주요 변경사항 1부. 2. 암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안내 1부.(시스템 게시)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암환자의료비 지원부서) 주무관 공은영 감염병정책팀장 김홍덕 생활보건과장 05/02 홍혜숙 협조자 시행 생활보건과-11066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7666 /전송 02-2133-0727 /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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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암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안내 통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생활보건과
문서번호 생활보건과-11066 생산일자 2017-05-02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공은영 (02-2133-7666) 관리번호 D0000029999081
분류정보 건강 > 지역보건 > 건강증진관리 > 건강증진사업수행 > 암검진및의료비지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