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별분리통계”성평등정책 수립의 기초입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법률개정(안) 의견조회 1. 보건보지부 노인지원과-2748(2017.05.01.)호와 관련입니다. 2. 「장사 등에 관한 법률」중 붙임과 같이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이 있으면 검토의견서를 작성, 2017. 5. 15.(월)까지 서울시 어르신복지과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보건복지부 관련 공문 1부. 2.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부. 3. 검토의견서(양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 주무관 정동현 어르신시설팀장 박용진 어르신복지과장 05/02 김복재 협조자 시행 어르신복지과-8857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 전화 (02)2133-7437 /전송 (02)2133-0720 / finejdh@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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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12214620
본청
어르신복지과-8857
D0000029982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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