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무인교통단속장비 이전설치비 반영 검토보고(새문안로 중앙버스전용차로 설치공사)

문서번호 토목부-9170 결재일자 2017.5.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광역도로과장 토목부장 김상도 진재섭 05/02 김영수 협조 무인교통단속장비 이전설치비 반영 검토보고 (새문안로 중앙버스전용차로 설치공사) 2017. 5. 무인교통단속장비 이전설치비 반영 검토보고 (새문안로 중앙버스전용차로 설치공사) 기설치된 서울지방경찰청 유지관리 시설물(무인교통 단속장비)에 대하여 보도 축소에 따른 이전 설치비를 반영코자 검토보고 드림. 공사현황 ○ 사 업 명 : 새문안로 중앙버스전용차로 설치공사 ○ 위 치 : 서대문구 미동초교앞~세종대로 사거리 ○ 규 모 : 전체 1,200m, 버스승강장 4개소 설치 ○ 기 간 : 2016.11.30. ~ 2017. 6.30. ○ 사 업 비 : 2,019백만원(도급비:1,383백만원) ○ 시 공 사 : 국성산업개발(주), 감 리 사 : 제일엔지니어링외 1 ○ 공 정 율 : 89% 실정보고 ○ 무인 교통 단속 장비 이전 설치비 반영필요 - 서울지방경찰청 소유 다기능 단속장비(과속 및 신호 무인 단속 카메라)에 대하여 보도 축소에 따른 이전 설치비가 미반영되어 있음. 경찰청 협의 결과에 따라 이전 설치비 반영 추진 (관련근거: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교통관리과-6095호(2017.3.7.) ○ 이전 위치도 무인 교통 단속 장비 이전 ○ 물량 검토 구 분 규 격 단위 당초 변경 증.△감 비고 5. 부 대 공           무인교통단속장비 이전설치   개소 -  1  증 1  <제경비 제외공사> 검사수수료 식 - 1  증 1  ○ 사업비 검토 (단위 : 천원) 공 종 당 초 변 경 증.△감 비 고 무인교통단속장비 이전설치 - 20,274 20,274 직 접 공 사 비 - 20,274 20,274 간 접 공 사 비 - 9,156 9,156 제경비 제외공사 - 1,568 1,568 공 급 가 액 - 31,000 31,000 부 가 가 치 세 - 3,100 3,100 도 급 액 - 34,100 34,100 총 공 사 비 - 34,100 34,100 ○ 신규단가적용 검토 : 강제협의율(93.374%) 적용 -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일반조건. Ⅶ.계약금액의 조정.1-나항의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한 경우"에 해당되는 설계변경으로 강제협의율 적용. (86.747+100)/2)=93.374%) 검토결과 ○ 비용반영을 위한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실정보고가 타당함으로 승인코자 함. 붙임 :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 검토의견서 1부. 변경내역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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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검토의견서(무인교통단속장비 이전설치).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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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변경내역서(무인교통단속장비 이전설치).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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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교통단속장비 이전설치비 반영 검토보고(새문안로 중앙버스전용차로 설치공사)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기반시설본부 시설국 토목부
문서번호 토목부-9170 생산일자 2017-05-0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상도 (02-3708-2558) 관리번호 D0000029998298
분류정보 교통 > 도로시설물관리 > 도로시설물유지보수 > 도로토목공사관리 > 도로개설및확장공사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