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별분리통계”성평등정책 수립의 기초입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운전자 하절기 근무복 관련 건의에 대한 회신 1. ‘시내버스 운전자 하절기 넥타이 미착용 건의’(전자노련서버노 노사 제26호, 2017.4.27.)와 관련입니다. 2. 운전종사자 넥타이 착용여부는 귀 노사간 체결한 단체협약 제38조 제5호에 따라 조기 시행이 가능한 사안입니다. 노사간 협의를 통해 시행시기를 정하여 시행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최근 이상 고온 등의 기후여건을 감안하여 조기에 시행하여 운전종사자들의 근무여건이 개선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단체협약 제38조 제5호 : 운전종사자는 6.1.~9.30.까지 넥타이를 착용하지 않는다. 단, 기온변화에 따라 조기 또는 연장 시행한다. 3. 참고로 우리시에서는 2017. 5. 3.(수)부터 2017. 9.30.(토)까지 운전종사자 넥타이 미착용에 대하여 점검 등을 실시하지 않을 예정입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울시내버스운송사업조합,서울시시내버스 운수회사(65개사) 주무관 정봉기 버스정책팀장 지우선 버스정책과장 05/02 김태명 협조자 운행관리팀장 이정임 시행 버스정책과-12084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02-2133-5078 /전송 02-2133-0730 / v1two@seoul.go.kr / 대시민공개
11946588
20211012214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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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00000300005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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