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7년 제3차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지원 변경계획

문서번호 소상공인지원과-1732 결재일자 2017.5.2.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소상공인정책팀장 소상공인지원과장 경제기획관 경제진흥본부장 이정순 이창현 곽종빈 주용태 05/02 代주용태 협 조 ★소상공인지원팀장 이영우 2017년 제3차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지원 변경계획 2017. 5. 소상공인지원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성별분리통계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예) 스페이스, 플랜, 앵커시설, 거버넌스, 인큐베이팅, 매칭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17년 제3차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지원 변경계획 소규모 영세 자영업체 근로자의 사회보험 가입촉진을 위한 사회보험 특별자금 지원 및 서울형 마이크로크레딧사업 지원대상을 변경하고자 함 속 Ⅰ 사회보험 가입촉진을 위한 특별자금 지원 변경사유 ❍ 소규모 영세 자영업체 근로자의 사회보험 가입촉진을 위해 경제활성화 자금을 활용하여 사회보험가입 특별자금을 지원코자 변경함 변경(안) 경제활성화자금 : 6,960억→6,910억(감 50억) 사회보험가입촉진자금(신설) : 0억→ 50억(증 50억) 구    분 2017년 증감 비 고 당초계획 변경계획 시중은행협력자금 8,100 8,100 일반자금 경제활성화자금 6,960 6,910 △50 사회보험가입자금으로 50억 전환 창업기업자금 1,000 1,000 일자리창출 우수기업자금 100 100 특별자금 사회적기업자금 40 40 여성고용우수기업자금 사회보험가입촉진자금 0 50 50 <사회보험가입촉진자금 지원> 󰋼 지원대상 : 사업주와 근로자가 신청일 이전 3개월 이내 국민연금 및 고용보험에 신규 직장가입한 서울소재 소기업·소상공인 󰋼 지원규모 : 50억원 󰋼 융자한도 : 업체당 5천만원이내 󰋼 융자조건 : 1년거치 4년 균분상환, 이차보전 2.5% Ⅱ 서울형 마이크로크레딧 사업 지원대상 변경 변경사유 ❍ 당초계획(‘17년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지원계획)에 명시되었던 다둥이 가정(3자녀 이상) 지원기준을 “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현행 운영기준에 맞추고자 변경함 <서울형 마이크로크레딧 사업개요> ‣ 사업규모 : 100억원(시중은행협력자금으로 별도 마련) ‣ 지원대상 : 기초생활수급권자, 차상위계층, 저소득(연3천만원 이하), 여성가장, 실직자가정, 한부모가정, 다둥이 가정(3자녀이상), 다문화가정, 새터민, 장애인, 서울희망드림뱅크 완료자 ‣ 지원조건 - 창업자금 3천만원이내, 경영개선자금 2천만원이내 - 5년이내(거치 및 분할상환기간 협의 결정), 이차보전 1.5% 지원 ‣ 사업시기 : 2012년~계속 ‣ 지원절차 - 신청(신청자)→ 심사 등(사업수행기관)→ 자금지원(재단/금융기관)→ 사후관리(사업수행기관) ‣ 운영방법 : 민간단체 위탁 운영 변경(안) ❍ 지원대상 - (기존) 다둥이 가정(3자녀 이상) → (변경) 다둥이 가정 Ⅲ 향 후 계 획 ❍ 융자지원계획 변경 공고 및 시행 : 2017. 5.11(목) - 지원계획 변경사항 통보 : 서울신보, 우리은행, 기술보증기금 ❍ 자금 대출 신청 및 접수 : 자금 소진시까지 - 신청서 교부 및 접수 : 서울신용보증재단 17개 지점 서울특별시공고 제 2017 - 호 2017년도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지원 변경계획 공고(안) 「서울특별시중소기업육성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7년도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지원 변경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5월 11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융자지원액 : 10,000억원 가. 중소기업육성기금 : 1,900억원 나. 시중은행협력자금 : 8,100억원 2. 융자대상 가. 공통사항 : 서울특별시 관할구역 안에 사업자등록을 필한 중소기업체 ※ 단, 융자지원 제한업종은 제외 (별첨 1) 나. 자금별 융자대상 1) 시설자금  서울시 중소기업 육성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시행규칙 별표2에 해당하는 서울 소재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 구조조정사업, 입지지원사업, 시장재개발사업, 유통구조개선사업, 중소기업공동사업, 운송업구조개선사업 등 2) 경영안정화자금  서울시 중소기업 육성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시행규칙 별표1에 해당하는 서울 소재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3) 기술형창업기업 자금  설립후 3년 이내의 기술 및 지식을 기반으로한 성장 및 발전 가능성이 높은 기술형 창업기업 4) 긴급자영업자금  생계형 영세자영업자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차상위 계층 - 실직자(수급자격 인정일로부터 3년내), 장애인, 여성가장, 한부모가정, 다둥이가정, 다문화 가정, 새터민(북한이탈주민)  여성가장 또는 한부모가정(부 또는 모)을 3개월 이상 고용하고 있는 기업  신청일 기준 직전분기․반기 대비 매출액이 이전분기․반기 대비 20% 이상 급감한 소상공인, 간이과세자, 신청일 기준 6개월 이내 임차료(월세)가 30% 이상 상승한 소상공인  송인서적 부도 피해업체 ※ 송인서적과 거래한 서울시 소재 중․소 출판사 및 지역서점으로서, 매입․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및 거래계약서 등 객관적인 자료에 의해 거래관계가 증명된 기업 5) 재해중소기업자금  자연재해로부터 피해를 입은 서울 소재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6) 개성공단입주기업자금  서울 소재 개성공단 입주기업 7) 시중은행협력자금  일반지원(경제활성화 자금, 창업기업 자금, 일자리창출우수기업 자금)  특별지원(사회적기업 자금, 여성고용우수기업 자금, 사회보험가입촉진 자금) ※ 구체적인 지원대상은 서울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www.seoulshinbo.co.kr) 참조 3. 융자조건 가. 시설자금 : 금리 2.5% 나. 경영안정화자금 : 금리 2.5%, 업체당 5억원 이내, 1년거치 4년 균등분할상환 다. 기술형창업자금 : 금리 2.5%, 1년거치 4년 균등분할상환 및 2년 만기 일시상환 중 업체의 희망에 따름 라. 긴급자영업자금 : 금리 2.0%, 1년거치 4년 균등분할 상환 마. 재해중소기업자금 : 금리 2.0%, 1년거치 4년 균등분할상환 바. 개성공단입주기업자금 : 금리 2.0%, 1년거치 4년 균등분할상환 사. 시중은행협력자금 1) 한도 및 조건 : 업체당 5억원 이내, 1년거치 2(3,4년) 균등분할상환 및 2년 만기 일시상환 중 업체의 희망에 따름 2) 대출금리 : CD연동금리에 서울시가 금리 1.0~2.5%을 보전한 금리(변동금리) ※ 일반자금(4년 이내) : 5천만원 이하 1.5%, 5천만원 초과 1.0% 이차보전 ※ 특별자금(5년 이내) : 5천만원 이하 2.5%, 5천만원 초과 2.0% 이차보전 4. 융자금액 범위 : 「서울특별시중소기업육성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12조 적용 5. 융자 신청서류 접수 가. 신청기간 : 2017. 5. 11.(목) ~ 자금소진시 까지 나. 접 수 처 : 서울신용보증재단(본점, 17개지점) 6. 융자 상담 및 접수 문의 가.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신용보증재단(☎1577-6119) 문의 7. 융자신청 접수처 : 사업장 소재 서울신용보증재단 각 영업점 (별첨1) 융자지원제한업종 표준산업분류 지 원 제 한 업 종 561 건평 330㎡를 초과하는 영업장을 가진 식당업 다만, 다음 각호의 경우는 제외 가. 기관구내식당 나. 『관광진흥법』에 의하여 지정된 관광지, 관광단지 및 관광특구소재 식당업 다.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의 지정을 받아 “좋은식단”을 실시하는 모범업소 라. 소기업, 소상공인에 대한 여신 46109 중 골동품, 귀금속 중개업 46416 모피제품 도매업. 단, 인조모피제품 도매업 제외 5621 주점업 (단, 56219 기타주점업은 제외) 9112 골프장 및 스키장 운영업 91291 무도장운영업 91249 기타 갬블링 및 베팅업 96121 욕탕업 중 증기탕 96122 마사지업 68 부동산업. 다만, 부동산관련 서비스업(682) 제외 46102 중 담배 중개업 46209 중 잎담배 도매업 46331 주류 도매업 46333 담배 도매업 64 금융업 65 보험 및 연금업 66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 다만 손해사정업(66201), 보험대리 및 중개업(66202)은 제외 75993 신용조사 및 추심대행업 기타 업종을 변형하여 운영되는 도박·향락 등 불건전업종, 기타 국민보건·건전문화에 반하거나 사치·투기조장 업종으로 서울신용보증재단의 보증제한업종 서울신용보증재단 영업점(지점) 현황 자치구 영업점 위 치 전화번호 마포구, 용산구 마포지점 서울시 마포구 마포대로 163(공덕동 168번지) 6층 애오개역(5호선) 1번출구, 공덕역(5․6호선, 공항철도) 3번출구 1577-6119 강남구 강남지점 서울시 강남구 선릉로 514 5층 503호(삼성동 141 성원빌딩) 선릉역(2호선, 분당선) 8번출구 종로구 종로지점 서울시 종로구 종로 189(종로4가 11) 기업은행 동대문지점 3층 종로5가역(1호선) 12번출구 영등포구․동작구 (사당동 제외) 영등포지점 서울시 영등포구 경인로 775(문래동3가 55-20) 에이스하이테크시티 4동 301호, 문래역(2호선) 7번출구 강북구, 성북구 내 (정릉,길음,월곡, 장위,석관동) 강북지점 서울시 강북구 도봉로 364(번동 463-57) 신한은행 강북금융센터 4층, 수유역(4호선) 1번출구 구로구 구로지점 서울시 구로구 디지털로32가길 16(구로동, 1128-3) 파트너스타워 2차 2층(203호), 구로디지털단지역(2호선) 2번출구 광진구, 성동구 성수지점 서울시 성동구 성수이로22길 37(성수동2가 277-43) 성수IT 종합센터 104-108호 1층, 성수역(2호선) 2번출구 중랑구, 노원구 (상계동제외) 중랑지점 서울시 중랑구 동일로 757(중화동 301-29) 국민은행 중화동 지점 4층, 중화역(7호선) 3번출구 강서구, 양천구 강서지점 서울시 강서구 공항대로 535(염창동 274-8) 대림자동차빌딩 8층, 등촌역 2번출구 송파구 송파지점 서울시 송파구 중대로 113(가락본동 79-2) KEA(대한전기 협회) 가락시장역(3호선, 8호선) 4번출구 은평구,서대문구 은평지점 서울시 은평구 통일로 830(불광동 304-2) 파레제페빌딩 302호 연신내역(3호선, 6호선) 3번출구 강동구 강동지점 서울시 강동고 양재대로 1553(천호동 44-1) 선진빌딩 6층 굽은다리역(5호선) 1번출구 중 구 명동지점 서울시 중구 퇴계로131(충무로2가 64-5) 신일빌딩 3층 명동역(4호선) 8번출구 서초구, 관악구, 동작구 사당동 이수지점 서울시 서초구 동작대로 132(방배동 1751) 안석빌딩 8층 총신대입구역(4호선, 7호선) 1번출구 동대문구, 성북구 (정릉,길음,월곡, 장위,석관동 제외) 신설동지점 서울시 동대문구 난계로 252(신설동 117-5) 신삼송빌딩 2층 신설동역(1호선, 2호선) 6번출구 금천구 금천지점 서울시 금천구 벚꽃로 234(가산동 60-25) 에이스하이앤드 타워 6차 1603호, 가산디지털단지역(1호선, 7호선) 4번출구 도봉구, 노원구(상계동) 도봉지점 서울시 도봉구 방학로 136(방학동 691-7) 신한은행 방학동지점 2층 방학역(1호선) 3번출구 ※ 중소기업육성자금 운영관련 업무처리방법 및 금리는 서울시 정책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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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제3차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지원 변경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경제진흥본부 경제기획관 소상공인지원과
문서번호 소상공인지원과-1732 생산일자 2017-05-02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정순 (02-2133-5550) 관리번호 D0000029985010
분류정보 경제 > 지역경제 > 지역경제지원 > 중소기업지원 > 중소기업육성기금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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