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 공공한옥 운영자「제소전화해」신청 안내

“성별분리통계”성평등정책 수립의 기초입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서울 공공한옥 운영자「제소전화해」신청 안내 1. 한옥조성과-4790호(‘17.4.25)와 관련입니다. 2.「서울 공공한옥 위․수탁 협약서」제24조 및 제29조(제소전화해조서 작성)에 의거하여 공공한옥 운영자와 관할 법원에 제소전화해를 신청하고자 합니다. 3. 관련하여, 붙임 문서의 화해조항 내용을 검토하시고 이견이 있을 경우 ‘17.05.10(수)한 문서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한 내 제출하지 않을 경우 합의한 것으로 간주하여 추진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가. 제소전화해 신청 1) 의 미 : 민사분쟁이 소송으로 발전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소 제기전에 단독판사 앞에서 화해를 성립시키는 절차임. 나.「제소전화해」조항 주요내용 1) 피신청인(운영자)은 협약해지일 또는 협약만료일까지 해당 재산을 신청인(서울특별시)에게 즉시 명도 - 협약만료일 ‣ 계동 105번지 외2 / (사)문화다움 : 2017.02.01 ~ 2020.01.31 ‣ 계동 2-50번지 / 이종구 : 2017.05.01 ~ 2022.04.30 ‣ 가회동 11-118 외3/ 김기호 : 2017.05.01 ~ 2020.04.30 2) 피신청인은 해당 재산 명도시, 피신청인이 설치한 변조시설 등에 대하여 피신청인의 부담으로 원상복구 완료 3) 협약해지 및 협약기간 만료일 이후 명도 불이행시 변상금 부과 등 명도집행 비용 일체 피신청인 부담 4)「제소전화해」결정에 따른 비용은 신청인과 피신청인이 각 50%부담 붙임 : 운영자별 제소전화해 신청 자료 3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사)문화다움(02837 서울특별시 성북구 성북로 122 성북프라자 5층 (성북동)),이종구(03057 서울특별시 종로구 계동6길 4 (계동)),김기호(03056 서울특별시 종로구 북촌로12길 24-12 (가회동)) 주무관 채한샘 한옥문화팀장 정미영 한옥조성과장 05/02 代이성호 협조자 시행 한옥조성과-5074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 전화 /전송 /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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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공공한옥 운영자「제소전화해」신청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국 한옥조성과
문서번호 한옥조성과-5074 생산일자 2017-05-02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채한샘 관리번호 D0000029985689
분류정보 문화관광 > 문화재보존정책 > 문화재보존정책수행 > 한옥홍보및지원 > 한옥위탁활용및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