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별분리통계”성평등정책 수립의 기초입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집행잔액 이중 부과에 따른 감액 결의 1. 2015년 관악구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집행잔액 및 2015년 성북구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집행잔액 반환금이 이중 부과되어 아래와 같이 감액결의하고자 합니다. 가. 이중 부과 및 수납 내역 (단위 : 원) 건 명 세 목 최초부과 수정부과 수납내역 비 고 (수정부과 내역) 부과금액 부과금액 수납금액 과세번호 과세번호 과세번호 2015년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집행잔액 반납 시비보조금사용잔액반환금 (10-228701) 2015.10. 2016.11 2016.12.09. 최초 부과시 구비 미편성으로 체납되었으며, 구비확보 후 반환금 부과 요청시 신규부과로 처리 140,000 140,000 140,000 003469 005071 005071 2015년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집행잔액 반납 시비보조금사용잔액반환금 (10-228701) 2015.11. 2016.09 2016.12.09. 36,400 36,400 36,400 004871 004115 004115 나. 수정 부과분으로 자치구에서 납부함에 따라 최초 부과분에 대하여 감액결의하고자 함. 붙임 : 결의서 및 결의내역서 1부. 끝. 주무관 오인섭 시장환경개선팀장 代박귀상 소상공인지원과장 05/02 곽종빈 협조자 시행 소상공인지원과-1722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1 (무교동) 더익스체인지빌딩 7층 / 전화 2133-5549 /전송 2133-0714 / / 대시민공개
11944916
20211012214620
본청
소상공인지원과-1722
D0000029998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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